대한민국 헌법 제3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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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 (정치학)|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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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br/>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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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br/>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br/> |
2008년 3월 28일 (금) 09:48 판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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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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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내용
- 근로의 권리와 의무
-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및 최저 임금제의 시행
-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 규정
- 여자 및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보호
- 국가유공자의 기회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