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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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조작(market manipulation)은 경제학 및 금융 분야에서 시장 (경제학)의 자유롭고 공정한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려는 시장 남용의 한 유형이다. 가장 노골적인 사례는 제품, 증권 또는 상품의 가격이나 시장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습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다.
시장 조작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1934년 증권거래법 9(a)(2)항에 따라,[1] 유럽 연합에서는 시장 남용 규정 12조에 따라,[2]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01년 기업법 섹션 1041A에 따라 금지된다. 이스라엘에서는 1968년 증권법 섹션 54(a)에 따라 금지된다. 미국에서는 연방 전력법 섹션 222에 따라[3] 도매 전력 시장 및 도매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천연가스법 섹션 4A에 따라 시장 조작이 금지된다.[4]
미국 증권거래소법은 시장 조작을 “거래 가능한 증권에 대해 인위적인 가격을 창출하거나 인위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거래”로 정의한다.
각주
[편집]- ↑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PDF). 《www.sec.gov》. 2005년 1월 13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 ↑ “Document 02014R0596-20210101”. 《EUR-Lex》.
- ↑ 16 U.S.C. § 824v
- ↑ 15 U.S.C § 717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