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4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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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가 지시한 T4 작전

T4 작전(독일어: Aktion T4, 영어: Action T4, Euthanasia Program)은 나치 독일우생학 사상에 따라 행한 장애인 안락사 정책이다. 1939년 9월 1일부터 개시되어 1941년에 중지되었지만 안락사 정책 자체는 계속되었다. "T4"는 본부의 소재지인 베를린티어가르텐(de:Großer Tiergarten) 4번지(독일어: Tiergartenstraße 4)에서 유래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붙여진 조직의 명칭이다.[1]

이 작전으로 독일오스트리아에서는 약 20만 명,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10만명의 장애인이 학살당했다. 1941년 8월 18일, 나치 독일은 공식적으로 계획을 중지한다고 발표했으나 그 이후에도 비밀리에 장애인 학살이 이뤄졌다.Gnadentod).[2]

배경[편집]

일부 학자들은 T4 프로그램이 나치당의 "인종청소"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데, 이는 독일인들이 육체적 장애를 포함한 "인종적으로 건강치 못한" 요소를 없애고자 했던 우생학적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안락사 프로그램은 이후 체계적으로 자행된 유럽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로의 진화를 대변하는 것이다. 역사학자 이안 커쇼는 이를 "현대적 야만으로 가는 필수 단계(a vital step in the descent into modern barbarism)"라고 부른다. 1933년 7월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했다. 양로원, 보호시설, 구금시설, 노인 요양소, 특수학교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는데, 1933년부터 1939년 사이에 36만명의 사람들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치행정부 내에서 강력한 인물이었던 요제프 괴벨스가 오른쪽 다리에 장에가 있어서 육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계획에 포함 시키는것은 조금 늦어졌지만 결국 포함되었다.[3]

학살의 원칙[편집]

히틀러는 "살 가치가 없다"고 판정된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다. 안락사가 포고되기 몇 달 전 한 회의에서 히틀러는 정신장애인들을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예시로 제시했는데, 이들은 가령 끝없이 자신들을 더럽히기 때문에 톱밥이나 모래 위에서만 누워있을 수 있는 자들, 혹은 자신의 배설물을 끊임없이 입에 집어넣는 자들 이었다.[4][5]

히틀러는 치료 불가능한 질병을 가진 자들을 죽이고자 했지만 여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예상되었다. 1935년에 히틀러는 제국 의사들의 리더였던 게르하르트 바그너(Gerhard Wagner)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물었고, 그는 "그러한 문제는 전쟁 상황에서는 좀 더 쉽게 처리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리하여 전쟁의 발발은 히틀러에게 그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6]

1930년대 나치당은 "안락사"를 선호하는 선전 캠페인을 실행에 옮겼다. 민족사회주의 인종정치사무소(NSRPA)가 독일인들에게 불치병과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을 다루는 리플릿과 포스터, 극장에서 상영되는 단편영화를 제작했다. 기독교 정신에 따라 저항하리라 예상된 가톨릭 단체들은 점차 폐쇄됐으며, 요양 중이던 정신장애인들은 북적대는 국립 기관으로 이송되었다. 그곳의 더러운 환경은 이후 안락사를 선호하던 캠페인을 지지하는 여론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됐다.[7][8][9]

전반의 역사[편집]

사회 진화주의에 따라 우생학 사상은 독일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이미 넓게 인지되고 있으며 1910년대부터 "열등분자"의 단종이나 치유불능의 병자를 요청에 의하여 죽이는 "안락사"의 개념이 생겼다. 1920년대에는 법학박사로 전 라이프치히 대학교 학장 카를 빈딩프라이부르크 대학교 교수로 정신과 의사 알프레트 호헤에 의해 중도 정신장애인 등의 안락사를 제창한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을 끝내는 행위의 해금"이 출판되었다. 1930년대 들어 우생학에 근거한 단종이 논의되면서 1932년 7월 30일에는 프로이센 주에서 "열등분자"의 단종에 관한 법률이 제출되었다.[3]

마흐터그라이풍 후 "민족의 피를 순수하게 유지한다"는 나치즘 사상에 따라 유전증이나 정신증 환자 등 "민족의 피를 열등화시키는 열등분자"를 배제하자는 프로파간다가 개시되었다. 이 프로파간다에서는 유전병 환자 등에게 나가는 국고·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강조되면서 이것을 통해 나치정권은 "단종"이나 "안락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1933년 7월 14일에는 "유전증근절법"이 제정되어 단종이 법제화되었다.[10]

1938년부터 1939년에 걸쳐 중도의 신체장애지적장애를 가진 크나우어라는 소년의 부친이 소년의 "자비살(慈悲殺)"을 나치 독일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에게 호소했다. 이 호소를 심의한 나치당 지도자 관방장 필립 보울러친위대 군의관 카를 브란트는 그 후 안락사 정책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이 호소는 나중에 "나는 고발한다"라는 안락사정책의 정당화를 호소하는 프로파간다 영화의 기원이 되었다.[11]

각주[편집]

  1. Hojan & Munro 2015; Bialas & Fritze 2014, pp. 263, 281; Sereny 1983, p. 48.
  2. Proctor 1988, 177쪽.
  3. Bangen 1992.
  4. Hitler, 447쪽.
  5. Padfield 1990, 260쪽.
  6. “Forced Sterilization”.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2019년 1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2년 12월 21일에 확인함. 
  7. Joseph 2004, 160쪽.
  8. Bleuler 1924, 214쪽.
  9. Read 2004, 36쪽.
  10. Lifton 1986, 50–51쪽.
  11. Lifton 1986, 62쪽.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