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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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공기업, 비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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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 1981년 1월 20일 |
시장 정보 | 비상장 |
이전 상호 | 한국방송광고공사(1981~2012) |
산업 분야 | 광고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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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매출액 | 3447억 2547만원(2007) |
자산총액 | 9678억 4927만원(2007) |
주요 주주 | 대한민국 정부 |
종업원 수 | 286명 |
자본금 | 3000억원(2012, 신공사 설립시) |
웹사이트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韓國放送廣告進興公社,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약칭: KOBACO, 코바코)는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2012년 5월 22일 기존의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폐지하고 미디어크리에이트(현 SBS M&C) 설립과 함께 신설된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특수법인이다.
설립 근거
[편집]제24조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하였다.
주요 업무
[편집]-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산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 위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효과
[편집]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 대기업의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제작과 편성을 보호하고, 과도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방송의 상업성을 배제하여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광고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기업 활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역대 로고
[편집]-
1981년부터 1997년까지 사용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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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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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2012년까지 사용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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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로고
공익광고협의회
[편집]공익광고협의회(公益廣告協議會)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산하 기구로 광고학계, 언론계, 방송계, 광고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20명 내외의 저명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는 공익광고(방송 공익광고, 인쇄 공익광고) 제작이며, 방송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일정 이상의 공익광고가 방송을 통해 편성된다.[1]
역대 기관장
[편집]대수 | 이름 | 재직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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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 홍두표 | 1981년 1월 20일~1986년 8월 29일 |
2대 | 하순봉 | 1986년 8월 29일~1987년 12월 24일 |
3대 | 남웅종 | 1988년 4월 12일~1993년 3월 11일 |
4대 | 성낙승 | 1993년 3월 11일~1996년 3월 10일 |
5대 | 서병호 | 1996년 3월 11일~1998년 4월 12일 |
6대 | 배기선 | 1998년 4월 13일~2000년 1월 11일 |
7대 | 강동연 | 2000년 2월 2일~2003년 2월 1일 |
8대 | 김근 | 2003년 5월 12일~2006년 5월 11일 |
9대 | 정순균 | 2006년 5월 12일~2008년 4월 14일 |
10대 | 양휘부 | 2008년 6월 16일~2011년 7월 13일 |
11대 | 이원창 | 2011년 7월 13일~2014년 7월 31일 |
12대 | 곽성문 | 2014년 9월 26일~2017년 12월 7일 |
(사장대행) | 민원식 | 2017년 12월 8일~2018년 9월 3일 |
13대 | 김기만 | 2018년 9월 4일~2021년 10월 |
14대 | 이백만 | 2021년 10월~2024년 4월 27일 |
(사장대행) | 이준안 | 2024년 4월 28일~2024년 8월 1일 |
15대 | 민영삼 | 2024년 8월 1일~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방송법 제73조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②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자: 매주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 2003년 방송위원회 고시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 편성 비율: 매주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0.2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