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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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사무소
설립일 2018년 9월 28일
설립 근거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
직원 수 41명[1]
상급기관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放送通信事務所)는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이다. 2018년 9월 28일 발족하였으며,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2]

직무[편집]

  • 「방송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지원에 관한 사항
  •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 지원에 관한 사항[3]
  •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지원에 관한 사항[3]
  •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 지원에 관한 사항[4]
  •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5]
  •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77조제8호에 따른 청문의 지원에 관한 사항[5]
  •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9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지원에 관한 사항[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지원에 관한 사항[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지원에 관한 사항[6]

연혁[편집]

관할팀[편집]

명칭 위치 관할구역
방송통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부산관할팀[8][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광주관할팀[8][9]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관할팀[8][9]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각주[편집]

  1.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의4
  2.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의3제1항
  3. 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4. 지상파방송보조국으로 한정한다.
  5. 「전파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에 따른 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7. 대통령령 제29192호
  8.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9. 대외명칭은 각각 부산분소·광주분소·대전분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