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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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개정헌법상의 헌법재판소 ===
=== 제9차 개정헌법상의 헌법재판소 ===
제7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위원회로 부활, 제8차 개헌을 거쳐 제9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재판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헌법재판소는 ①
제7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위원회로 부활, 제8차 개헌을 거쳐 제9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재판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헌법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심판, ④ 국가기관의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訴願)에 관한 심판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제111조). 특히 헌법에 의거 대법원과 동위의 사법기관으로 그 위상이 강화됨은 물론, 위헌여부심판 또한 일반 개인이 법원을 거치거나, 아니면 헌법소원 형식으로 제청할 수 있어, 단 한건도 위헌심판을 하지 못한 [[1972년]] 이후의 헌법위원회와 비교해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長)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認容)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헌법재판소법'이 제정·공포되어 있다.

===2011~2년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2011년 7월 10일 조대현 재판관(야당 추천 국회선출) 퇴임 이후 후임으로 인사청문을 한 조용환 변호사의 경우 천안함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믿지만 확신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 문제로 선출이 되지 않아 1년 2개월 이상 9인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못했다. 2012년 9월에도 약 한 달 간 여야간 정쟁으로 헌법재판관 4인이 임명되지 못해 헌법재판관 9인 중 총 5인이 공석이 되는 위헌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즉, 2012년 9월 14일 퇴임한 김종대.민형기(대법원장 지명), 이동흡(여당 추천 국회선출), 목영준(여. 야 합의 추천 국회선출) 4명의 공석이 추가되었다. 이중 대법원장 지명의 2명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동의로 임명절차를 남기고 있으나 국회선출 3명은 2012년 9월 14일 인사청문결과보고서의 채택과정에서 문제제기 등으로 공백사태가 발생했다. 동의 또는 임명 절차를 온전히 밟아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회복되었다.

== 역할 ==
헌법재판소에 소원할 수 있는 심판의 종류로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이 있다.

*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은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합헌과 위헌 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의 유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 형식의 결정이 가능한지 또는 법원을 기속하는지에 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에 다툼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기속력을 인정하고 대법원은 부정하고 있다.
* '''탄핵심판'''(彈劾審判)은 일반적인 징계로 처벌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을 국회가 [[탄핵|탄핵소추]]한 후에 그 공무원을 탄핵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탄핵 절차를 가지는 공무원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있다.
* '''정당해산심판'''(政黨解散審判)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질서를 위배할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심사이다.
*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국가권력이나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그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위헌결정에 따르면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위헌불선언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질적 일부위헌결정, 양적 일부위헌결정, 조건부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등으로 재판의 결과가 다양하다.

[[1988년]] 9월에 개소한 이래, 2007년 11월 30일 현재, 총 15,574건을 접수하여 14,647건을 처리하였다. 이 중 위헌 306건, 헌법불합치 106건, 한정위헌 47건, 한정합헌 28건, 합헌 1053건, 기각 5124건, 각하 7181, 기타 4건을 처리하였다.

[[1988년]] 9월 1일 부터 2012년 7월 31까지는 총 22,709건이 접수되어 21176건 결정 처리되고 되었다. 이중 위헌 453건<심판대상법률조문:316>, 헌법불합치 144건<106>, 한정위헌 63건<44>, 한정합헌 28<29>, 인용417건, 합헌 1670건, 기각 6218건, 각하 12177건, 기타 6건, 취하 705건이 처리되고 828건의 사건이 미제상태이다.

헌법상의 헌법재판소 5개 관장사항별 접수 및 결정처리 비중은 1)위헌법률 심판 787건 접수(635건 처리), 2)탄핵 심판 1건 접수(1건 처리), 3)정당해산 심판은 1건 접수(1건 처리), 4)권한쟁의 심판 77건 접수(62건 처리), 5)헌법소원 심판 21844건 접수(20478건 처리)되었다.

== 결정 ==
[[대한민국 헌법]] 제113조는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재판관 ==

=== 헌법재판관의 자격 ===
[[대한민국의 헌법|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6장|6장]] 111조 2항은 헌법재판관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국·공립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되어 있다.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구성원이

2018년 12월 27일 (목) 20:18 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공보마크
헌법재판소 공보마크
서울특별시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
서울특별시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정문
설립일 1988년 9월 1일
전신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웹사이트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설립일 1961년 4월 (헌법 제4호상 상설 헌법기관으로 설치되었나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구성하지 못하였음)
해산일 1962년 12월 26일 (헌법제6호로 개정되어 설치되었으나 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실상 당시 법률상 헌법재판소는 구성 및 해산된 것이 아님)
전신
후신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는 대한민국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다. 1987년 제6공화국 때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출범하였다. 그 이전에는 탄핵재판소, 법원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실제로 구성하지 못하고 폐지된 바 있었다.

재판관은 총 9명이다. 대통령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70세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위헌심사제도 역사

제헌헌법상 헌법위원회

대한민국의 제헌국회(制憲國會)의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제도에서 미국식을 따르느냐, 또는 유럽식을 따르느냐로 크게 문제가 되었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심의의 모안(母案)으로 채택하였던 유진오(兪鎭午)안은 유럽식의 헌법재판소제도를 규정하고 있었고, 참고안으로 채택하였던 권승렬(權承烈)안은 미국식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결국은 양자의 타협으로서 채택된 것이 1948년 7월에 제헌 국회를 통과한 제헌헌법상의 헌법위원회제도이다. 제헌헌법상의 헌법위원회는 보통법원(普通法院)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일종이고, 그 구성은 부통령이 위원장이 되고 국회가 선출하는 국회의원 5인의 의원(양원제 국회가 채택된 후에는 민의원 의원 3인과 참의원 의원 2인의 위원)과 대법원에서 선출한 대법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점에서 유럽식을 따랐지만, 그 심사절차는 미국식을 따랐다. 즉 헌법위원회는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의 심사권을 가지지만, 독자적으로는 심사를 하지 못하고, 반드시 법원의 제청에 의해서만 심사를 하고, 또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한하여 당해 사건의 담당판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사 3인으로서 구성되는 합의부(合議部)의 결정에 의하여 헌법위원회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제청할 수 있었다.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은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발생했는데, 이 점은 유럽 대륙식을 모방했고 미국식과 다르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의 위헌심사 건수는 불과 10건에 미달했고, 더욱 1952년 7월의 제1차 개헌으로 국회의 양원제가 채택되었지만, 자유당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참의원의 선거가 없었는데, 자유당 정권은 이를 빙자하여 헌법위원회의 구성을 지연시켰고, 따라서 헌법위원회의 기능은 1952년 이후 그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었다.

한편, 탄핵(彈劾)재판의 결정을 위해 탄핵재판소를 설치하였다. 탄핵재판소의 심판관은 대법관 5인과 참의원의원 5인이었으며, 위원장은 부통령이, 부통령 탄핵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되었다.

3차 개헌과 헌법재판소

1960년 6월에 실시된 제3차 개헌으로 헌법위원회 제도가 폐지되고 헌법 제4호상 상설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참의원·대법원이 각각 3인씩 임명하는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뿐만 아니라,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등과 같은 여러 정치재판권(政治裁判權)까지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해당 헌법재판소는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구성하지 못하여, 사실상 헌법이 아닌 법률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구성 및 해산된 바 없었다.

대법원과 탄핵심판위원회의 위헌, 탄핵 심사

1962년 실시된 제5차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폐지되고 완전히 미국식을 채용하여 위헌심사권을 보통법원(普通法院)에 부여하고 심사절차에 있어서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채택하였다. 한편 탄핵재판을 위해서 탄핵심판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법원조직법, 국가배상법 판결 논란

당시 대법원의 위헌판단을 위해서는 "대법원 판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판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법원조직법 759조의 조항이 있었는데, 1970년 8월 7일 국회에서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원의 위헌판단을 위해 "출석판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법을 개정했다. 국회에서는 이 법의 개정이 "위헌 심사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라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사실 이는 징발보상금배상법 등의 입법에 대한 법원의 위헌 판단을 사전에 막기 위한 사전 공작으로 여겨졌다.

결국 1971년 6월 22일 대법원에서는 개정된 법원조직법과 국가배상법 등 2개의 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조직법의 경우, 16명의 판사 중 대법원장을 비롯한 5명을 제외한 11명이 찬성함으로써 위헌 판결을 얻을 수 있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또 다른 조항인 국가배상법 2조의 경우, 군인이나 군속 등이 타인의 과실로 인해 전사, 순직 등을 한 경우 일시금이나 유족연금 이외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으나, 이 결정으로 인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결정 이후에 이 위헌 결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한 이범렬 당시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가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고, 여기에 반발한 법원의 영장 기각, 검찰의 2차 청구, 판사들의 집단 사표 등 소위 사법 파동이 일어났다.

유신헌법 이후의 헌법위원회

1972년 12월 27일 공포된 유신헌법에 의해 대법원의 위헌심판권과 탄핵심판위원회가 폐지되고, 헌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유신파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헌법위원회법에서는 대법원에 합헌결정권을 부여해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려고 해도 대법원에서 이를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971년 위헌 판결을 낳은 국가배상법의 위헌 시비를 막기 위해 헌법 조문에 군인과 경찰에 대한 배상 제한을 명시했다. 그리고 1973년 3월 24일 유신헌법에 따라 전국 법관들의 보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1971년 당시 대법원이 위헌심판권을 아직 보유하고 있었던 시절 위헌 판결을 내렸던 판사 9명(방순원,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나향윤, 홍남표, 한봉세, 유재방)이 재임용에서 모두 탈락했다. 이에 위축된 대법원은 위헌심판을 단 한건도 제기하지 않아 새로 설치된 헌법위원회 역시 위헌심판을 처리할 수 없었다. 1980년 개헌된 헌법에서도 1971년의 국가조직법과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1987년 헌법 개정이 되기 전까지 존재한 헌법위원회는 유명무실한 휴면기관에 불과했다.

제9차 개정헌법상의 헌법재판소

제7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위원회로 부활, 제8차 개헌을 거쳐 제9차 개정헌법에서 헌법재판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헌법재판소는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