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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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越北)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체제에 공명하고 대한민국을 떠나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을 넘는 것을 말한다. 입북(入北), 탈남(脫南)이라고도 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의거입북(義擧入北)이라는 호칭으로 미화된다.

역사적으로 월북은 8.15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 이전까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박헌영, 김원봉, 허정숙, 백남운 등 정치계 인사 일부가 월북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월북은 홍명희, 임화, 이태준, 문예봉, 최승희, 신불출, 심영 등 당대의 이름있는 문학계나 예술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북한 체제에 대한 추종보다는 좌익 사회주의 동경과 당대의 대한민국의 반공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도피성 월북이었고, 전쟁 이후 김일성 1인 독재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 8월 종파사건, 도서정리사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숙청당했고 끝이 좋지 못했다.

6.25 전쟁 당시에는 서울에서 피신하지 못했거나, 조선인민군의 납치, 유인, 투항권고, 압력 등에 의해 김규식, 조소앙 등의 인사들이 비자발적으로 월북하기도 했다. 6.25 전쟁 이후로 월북은 점차 줄어들었고, 그 이후로도 1980~90년대 최덕신, 최홍희 등 대한민국 내 이권 싸움에서 패배한 사회인사가 월북한 경우가 더러 있었으나 남북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된 이후로는 월북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으며 간간이 북한이탈주민 계열에서 재입북이라는 이름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통일부의 허가 없이 월북, 방북 행위를 한 경우 《국가보안법》에 의거, 단속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

처벌[편집]

대한민국군사분계선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월북을 시도하다 체포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6조에 따라 총살형은 물론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월북 사례[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