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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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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안전행정부 소속의 정부위원회이다. 위원회 성격은 심의위원회이다.

설치 근거[편집]

  •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법 7조 1항

기능[편집]

  • 행정안전부장관의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위한 사전 심의

구성[편집]

  • 위원장 : 행정안전부 제1차관 (당연직)
  • 위원
    • 당연직(5) : 행정안전부 제1차관, 인사실장,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법무부 법무심의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
    • 위촉직(4) : 의료계 2명, 법조계 1명, 기타 1명

운영[편집]

  •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