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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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37조는 파기자판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편집]

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사례[편집]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