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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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5조는 관련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5조(관련재판적) (1)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조문[편집]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 관련재판적은 반드시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한하며 1개의 소로써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1]
  •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2].

각주[편집]

  1. 80마403
  2. 2011마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