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3조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 |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3조는 당사자의 기피권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제1편 총칙 | |||||||||||||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제3장 국회 | |||||||||||||
제4장 정부 |
| ||||||||||||
제5장 법원 | |||||||||||||
제6장 민사소송법재판소 | |||||||||||||
제7장 선거관리 | |||||||||||||
제8장 지방자치 | |||||||||||||
제9장 경제 | |||||||||||||
제10장 민사소송법개정 |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