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4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4조는 소송고지의 요건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訴訟告知)를 할 수 있다.

②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사례[편집]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