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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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95조는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 1.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 2.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 3. 당사자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의 종료
- 4.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변경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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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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