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조는 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1조(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편집]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