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2조는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일본 민사소송법 제15조(관할 표준시) 재판소의 관할은 소송 제기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제1편 총칙 | |||||||||||||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제3장 국회 | |||||||||||||
제4장 정부 |
| ||||||||||||
제5장 법원 | |||||||||||||
제6장 민사소송법재판소 | |||||||||||||
제7장 선거관리 | |||||||||||||
제8장 지방자치 | |||||||||||||
제9장 경제 | |||||||||||||
제10장 민사소송법개정 |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부칙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