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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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85조는 소송고지의 방식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① 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