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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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9조는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편집]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專屬管轄)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