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93조는 항소의 취하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제393조(항소의 취하) (1)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2) 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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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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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제3장 국회 | |||||||||||||
제4장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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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원 | |||||||||||||
제6장 민사소송법재판소 | |||||||||||||
제7장 선거관리 | |||||||||||||
제8장 지방자치 | |||||||||||||
제9장 경제 | |||||||||||||
제10장 민사소송법개정 |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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