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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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7조는 소취하의 효과의 반환범위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1)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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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제3장 국회 | |||||||||||||
제4장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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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원 | |||||||||||||
제6장 민사소송법재판소 | |||||||||||||
제7장 선거관리 | |||||||||||||
제8장 지방자치 | |||||||||||||
제9장 경제 | |||||||||||||
제10장 민사소송법개정 |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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