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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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63조는 청구의 변경의 불허가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63조(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