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한 민사소송법조문이다.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2)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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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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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제3장 국회 | |||||||||||||
제4장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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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원 | |||||||||||||
제6장 민사소송법재판소 | |||||||||||||
제7장 선거관리 | |||||||||||||
제8장 지방자치 | |||||||||||||
제9장 경제 | |||||||||||||
제10장 민사소송법개정 |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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