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소속기관이다.[1][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1-2,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삼사무소 3층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4]

연혁[편집]

  • 2011년 5월 12일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개소[5]

주요 업무[편집]

  • 실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국내외 제도조사
  • 불공정거래, 폭력 등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센터 연계 및 지원
  •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직업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 업무의 홍보 등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각주[편집]

  1. 문화부,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시범운영《연합뉴스》2011년 3월 24일 정천기 기자
  2. 문화부, 내달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시범 사업《PD저널》2011년 3월 24일 김세옥 기자
  3. ‘대중문화예술 지원센터’ 문열어《서울신문》2011년 5월 13일 손원천 기자
  4. 제17조(지원센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5. 문화부-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 지원센터’열어《뉴스와이어》2011년 5월 12일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