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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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國際的公衆保健非常事態, 영어: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는 대규모 질병 발생 중 국제적인 대응을 특히 필요로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언한다. 기존에는 황열병, 콜레라, 페스트 유행을 의미했었지만, 신흥 감염증이나 바이오 테러에 대응하는 필요성과 전염병 탐지 은폐 방지의 관점에서 국제 보건 규칙이 2005년에 개정되어 원인 불문하고 국제적으로 공중보건에 위협이 될 수있는 모든 사건이 대상이 되었다.[1]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은 PHEIC를 감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WHO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WHO는 그 통보 내용에 따라 PHEIC 확대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194개국에 통하는 법적 구속력로써, WHO에 의한 질병의 예방, 감시, 제어 대책이 강제력은 없지만 WHO는 출입국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PHEIC로 지정된 사태는 총 7번으로 다음과 같다.

각주[편집]

  1. Halabi, Sam F.; Crowley, Jeffrey S.; Gostin, Lawrence Ogalthorpe (2017). 《Global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 After Ebola》 (영어). Oxford University Press. 110쪽. ISBN 9780190604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