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인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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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인쇄창(國軍印刷敞)은 군 인쇄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소속기관이다.

설치 근거[편집]

  • 국군인쇄창령 제1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