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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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觀光振興開發基金管理團)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한 기관이다.[1][2][3] 기금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15년 기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약 215억원 규모이며 수익률은 약 1.35%에 불과하다.[4][5]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 관광진흥개발기금법[6]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7]
      •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8]

연혁[편집]

  • 2004년 6월 10일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 설치

주요 업무[편집]

  •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
  • 기금 수입 징수, 융자·경상보조사업 지출 및 결산
  • 기금사업 관련 DB구축 및 관리
  •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 외래관광객 유치확대와 국민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 및 지원
  • 기타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기금자산 및 사업성 대기자금 관리·운용
  • 금리, 주식, 채권 등 금융환경 및 관광환경 분석 연구
  • 기금 사업 평가 및 운용실적 보고서 작성
  • 관광사업자에 대한 융자 및 보조사업 성과 분석
  • 기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조직[편집]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장[편집]

  • 기금관리팀
  • 기금평가운용팀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2260억원 지원 Archived 2017년 6월 27일 - 웨이백 머신《시사뉴스피플》2017년 4월 25일 노동진 기자
  2.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 직원 채용[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공무원뉴스》2016년 3월 4일 정소영 기자
  3.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 직원 채용.. 접수 21일까지[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베리타스알파》2016년 4월 15일 신승희 기자
  4. 국가빚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정부 기금 2091억 '이자 0% 계좌'에 방치[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한국경제》2016년 8월 5일 김주완 기자
  5. '진흥기금' 대출 싸고 거액 수수《법률신문》2011년 8월 16일
  6.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평가·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고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제1조의4(민간전문가)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하며, 그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업무분장·채용·복무·보수 및 그 밖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8. 제2조(조직)
    ①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단내에 팀을 둘 수 있다.
    ②관리단 인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