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소리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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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군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5월 3일 (일) 20:05 판

사잇소리 현상한국어의 자립형태소가 합쳐진 합성어에서 원래 없던 음소가 앞말의 받침에 삽입되는 현상이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종성의 /ㄷ/이 보통 추가되며 이를 관용적으로 ㅅ으로 적고 사이시옷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라 사이시옷을 표기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어에서는 소리가 나는 현상은 있지만 표기하지 않는다.

사잇소리의 발생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이룰 때, 그 사이에 음이 첨가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형태소와 형태소의 사이에서 소리가 첨가되므로 사잇소리라고 한다. 첨가되는 사잇소리는 크게 [ㄴ]소리와 [ㅅ]소리이다.

[ㄴ]소리의 첨가

[ㄴ]소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ㅣ, j'로 시작할 때 첨가된다. 솜이불[솜니불], 담요[담뇨]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준 발음법 제29항에 기술되어 있다. [ㄴ]소리가 첨가될 때는 음이 첨가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가 오지 않는다. 흔히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이 표지는 [ㅅ]음이 첨가될 때만 표기에 반영된다.(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이시옷이 [ㄴ] 소리가 나는 경우는 표준 발음법 제30항에서 [ㄴ] 첨가가 아닌 [ㅅ] 소리의 변화로 보고 있다. 반면, [ㄴㄴ] 소리가 나는 경우는 뒷말이 'ㅣ' 소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일어난 [ㄴ] 첨가로 인하여 [ㅅ]이 이끌리어 [ㄴ] 소리로 변한 것으로 본다.

[ㅅ]소리의 첨가

[ㅅ]소리는 앞말과 뒷말의 관계가 소유주-소유물, 전체-부분 등의 관계로서 관형격 '~의'의 의미를 가질 때 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분명히 사잇소리가 나야되는 상황인데도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기와집, 고래기름, 김밥, 머리말, 인사말이 대표적.) 사잇소리 법칙이라 하지 않고,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앞말과 뒷말이 '~의'의 의미를 가질 때 사잇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 사잇소리가 난다는 표지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표준 발음법 제30항에 따르면, 사이시옷에 의한 [ㅅ] 첨가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째, 뒷말이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할 때인데, 표준 발음법에서는 사이시옷을 발음하지 않고 뒤의 자음을 된소리 'ㄲ, ㄸ, ㅃ, ㅆ, ㅉ'으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에서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예시로 깃발[기빨/긷빨]을 들 수 있다. 국립국어원은 이 원칙에 대하여, [기빨]로 소리나는 것은 [긷빨] → [깁빨] → [기빨]의 순서를 거쳐 발음이 변하였으므로 [긷빨]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기빨]과 [긷빨] 모두를 허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둘째, 뒷말이 'ㄴ, ㅁ'으로 시작할 때이다. 이때에는 'ㅅ → ㄷ → ㄴ'의 과정을 거쳐 사이시옷이 [ㄴ] 발음이 난다. 이의 예시로 콧날이 [콘날]로 소리남을 들 수 있다. 셋째, 뒷말이 'ㅣ' 소리로 시작할 때에는 사이시옷은 [ㄴㄴ]으로 소리난다. 이는 'ㅣ' 소리가 따라오기 때문에 일어난 [ㄴ] 첨가가 사이시옷에 영향을 주어 [ㄴ]으로 동화되었기 때문이다. 예시로 나뭇잎[나문닙]을 들 수 있다.

사잇소리의 표기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 음이 첨가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로 쓰이는 'ㅅ'을 사이시옷이라고 한다. 왜 'ㅅ'으로 사잇소리 표지를 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신라시대 향찰 표기에서 관형격과 속격의 뜻을 나타내는 叱이 쓰인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사잇소리가 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것은 아니다. 사잇소리 중 [ㄴ]소리가 첨가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사이시옷을 적는 대상은 [ㅅ]소리가 첨가된 것 중 일부이다.

[ㄴ]소리의 첨가

[ㄴ]소리가 첨가되는 경우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즉, 솜이불[솜니불], 담요[담뇨], 맨입[맨닙], 집안일[지반닐] 에서 알 수 있듯이 [ㄴ]소리가 첨가되는 경우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ㄴ]소리가 첨가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ㅅ]소리의 첨가

사이시옷을 적기도 하고, 적지 않기도 한다.

사이시옷을 적는 경우

사이시옷을 적으려면 '사잇소리가 나면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앞말과 뒷말 중 최소한 하나는 순우리말일 것'이라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그래서 '코+날(순+순), 귀+병(순+한), 양치+물(한+순)'같은 단어들은 모두 이 조건을 만족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단, '사잇소리가 나면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앞말과 뒷말 모두 한자어인 6단어'는 사이시옷을 적어준다.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는 앞말과 뒷말 모두 한자어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이 외에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경우

  • 사잇소리가 나지 않으면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국어에는 '고래기름, 기와집, 머리말, 인사말, 김밥'처럼 사잇소리가 나서[고랟끼름, 기왇찝, 머린말, 인산말, 김빱]처럼 발음해야 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래기름, 기와집, 머리말, 인사말, 김밥]으로 발음하는 예외적 단어들이 있다. 이 단어들은 사잇소리가 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사이시옷도 적지 않는다.
  • 사잇소리가 나더라도,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강가[강까], 물가[물까] 같은 단어들은 사잇소리[ㅅ]이 첨가된 덕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났으므로, 사이시옷을 적어주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앞말이 자음으로 끝남으로써 사이시옷을 적을 곳이 없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쳐적지 않는다.
  • 사잇소리가 나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더라도, 한자어끼리 결합된 말은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주가(株價)[주까]는 '줏가'라고 적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말과 뒷말 모두 한자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어에서는 사잇소리를 발음하되 표기에 반영하지는 않는다. 이는 조선어 신철자법에서 "절음부"로, 조선어 철자법에서는 "사이표"로 표기했던 것을 조선말 규법집에서 없앴기 때문이다.

사이시옷 표기의 예외

사이시옷의 표기는 본래 고유어끼리 결합한 경우나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에서만 인정되지만, 한자어끼리 결합한 합성어 중에서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 만은 예외로 사이시옷을 인정한다[1].

따라서 초점대구법의 경우, 각각 뒷말인 이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이는 한자어끼리 결합한 것으로 사이시옷의 표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곧 대구법은 뒤의 구를 "꾸"로 발음하는 것과 "구"로 발음하는 것 모두가 허용되지만 적을 때에는 "구"만을 적어야 하고, 초점은 뒤의 점을 "쩜"으로 발음하는 것과 "점"로 발음하는 것 모두가 허용되지만 적을 때에는 "점"으로만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타

전문용어는 사이시옷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통용되기도 한다. 한편 현재 사이시옷 규정은 규정 자체의 모순과 오류는 물론이고 대중의 언어 습관을 충분히 고려하지도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비판과 폐지론이 있다. [2] [3]

각주

  1. 이 중 일부는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한민국 한글 맞춤법에는 한자어의 결합이지만,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우리말 70%가 한자말? 일제가 왜곡", 한겨레
  2. 사이시옷 규정의 모순·불분명으로 혼란
  3. 띄어쓰기·사이시옷 규정 애매로 인한 혼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