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음 법칙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1960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리승만)과 이기붕(리기붕) 선거 운동 포스터 (중). 두음법칙을 사용하지 않은 이름이 쓰여 있었다.
1948년 조선인민군 창건식에 걸린 깃발에는 '우리 민족의 영도자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적혀있다. "領導者"는 두음법칙을 사용하여 철자된다.(령도자→영도자)

두음 법칙(한국 한자: 頭音法則)은 현실 한자음이 반영되기 시작한 16세기의 문헌에서부터 확인되는 현상이다. 17세기에 하멜표류기의 원본에도 나주(한국 한자: 羅州)를 Naedjoo, 영암(한국 한자: 靈巖)을 Jeham으로 두음법칙이 반영된 발음인 지명을 적고 있으며,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씨 성을 로마자로 Ye, Yi등으로도 드러나는 사례도 발견된다.

현대 한국어에서 대한민국표준어는 몇 가지 조건들을 제외하고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는 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어에서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두음 법칙을 기본적으로 제정하지 않았고, 한자 원음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에서의 두음 법칙[편집]

표준 한국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음 법칙의 예로 ''이나 ''이 어두에서 조건에 따라 변형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두음 법칙이 한국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매우 많은데, 대한민국의 공문서에서 성씨 를 '유'씨로 표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표기 원칙을 따르고 싶지 않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씨의 한글 표기'를 정정하여 줄 것"을 사법부에 요청하는 등, 당사자나 당사자의 직계존속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의를 제기해야만 한다.

특히 ''과 ''의 두음 법칙은 한자음에서 두드러지는데 초성이 'ㄴ'이나 'ㄹ'인 한자음이 단어 초나 음절 초에 올 때(단어 중간의 음절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나 ''으로 바뀐다. 두음 법칙이 적용된 발음은 한글 표기에도 반영된다.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조건[편집]

  • ㄴ이나 ㄹ이 ㅇ으로 바뀌는 경우
    • 한자음 '녀, 뇨, 뉴, 니, 랴, 려, 례, 료, 류, 리' 등 또는 +로 시작하는 이중모음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 '여, 요, 유, 이', '야, 여, 예, 요, 유, 이'로 발음한다.
    •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 등 +를 제외한 단모음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 '나, 내, 노, 뇌, 누, 느'로 발음한다.
  •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발음한다.

예를 들면 '림'(林)은 '임'으로, '로'(路)는 '노'로, '념'(念)은 '염'으로 발음하고, '라렬'(羅列)은 '나열'로 발음한다. 이러한 두음 법칙은 외래어, 외국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한자 파생어나 합성어 등은 뒷말에 두음법칙을 적용한다.
    •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 회계연도(會計年度) 등.
  •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 두음법칙을 적용한다.
    • 구름-양(量) = 운량(雲量) , 칼슘-양, 어린이-난, 가십-난(gossip - 난) 등.
  • (ㄱ,ㄴ,ㄷ)와 같은 자음은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로 ㅏ,ㅓ가 들어가는 말에는 두음법칙이 적용된다.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편집]

  • 단어의 첫머리 이외에서 본음대로 적는다.
    • 남녀(男女), 은닉(隱匿), 독자란(讀者欄), 비고란(備考欄), 공란(空欄), 답란(答欄), 투고란(投稿欄) 등
  • 의존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1]
    • 냥(兩), 년(年), 리(里), 리(理), 량(輛)
    • 몇 냥, 몇 년, 거기까지 몇 리냐?, 그럴 리가 없다., 객차 오십 량 등
  •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 (조선시대 장수) 신립(申砬).
  • 반대로 이름이 외자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한다.

두음 법칙이 관찰되는 방언[편집]

두음법칙은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되기 전에 정해진 것이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분단 초기까지는 두음법칙을 잠깐 고수하였지만, 얼마 안 가서 두음법칙을 폐지하였다.

북한의 문화어와 한국어의 방언인 중국조선어재일어에서는 한자계 어휘에 대한 [r] [l] [nj] 자음의 두음 법칙을 대부분 찾아볼 수 없다. 단, 북한에서는 라사(羅紗)를 나사로, 라팔(喇叭)을 나팔로, 료기(療飢)를 요기로 쓰고 있는 등, 일부 한자어는 변한 소리대로 적는 것으로 언어 현실을 반영, 두음 법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1]

현대 한국어에서는 대한민국의 표준어와 남한 내의 방언에서 이런 두음 법칙이 주로 관찰된다.

두음 법칙의 예외 규정[편집]

법률이 개정되면서 두음법칙의 예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예외 규정의 한 예로 성(姓氏)에 관한 것인데 신청절차를 거치면 李씨는(이→리씨), 林씨는 (임→림씨), 柳씨는 (유→류씨)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내용주[편집]


참조주[편집]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