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여행금지제도
대한민국 여권법에는 외교통상부 여권심의위원회가 지정한 이른바 여행 금지국가(법률상 정식 명칭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정부의 허가 없이 입국하는 국민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1] 2015년 현재,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다음과 같다.[2]
여행 금지 대상 국가
- 이라크 (2007.8.7 ~ 2016.1.31)
- 소말리아 (2007.8.7. ~ 2015.8.6.)
- 과도 연방정부와 이슬람 군벌 세력간의 분쟁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치안 공백이 있다.
- 아프가니스탄 (2007.8.7. ~ 2015.8.6.)
- 2007년 탈레반 한국인 납치 사건을 계기로 지정되었다.
- 예멘 (2011.6.28 ~ 2016.1.31)
- 예멘내 반정부 소요사태 장기화 및 정부군과 무장 부족세력간 교전등으로 치안상태가 극도로 불안하다.
- 시리아 (2011.8.20 ~ 2016.1.31)
-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시리아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인한 유혈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 리비아 (2014.8.4 ~ 2015.8.2)
- 리비아내 무장 부족세력간 교전등으로 치안상태가 극도로 불안하다.
위의 지정된 국가를 무단 여행시에는 여권법 제26조[3]에 의하여 처벌받는다.
이전 여행 금지 대상 국가
- 소련
- 독일 민주 공화국
- 유고슬라비아
- 헝가리
- 루마니아
- 불가리아
- 폴란드
- 알바니아
- 중화인민공화국
- 몽골
- 쿠바
- 베냉
- 모잠비크
- 콩고 공화국
- 앙골라
- 남예멘
- 베트남 민주 공화국→베트남
- 민주 캄푸치아→캄푸치아 인민 공화국→캄보디아
- 1975년 폴 포트가 집권하면서 크메르 루주가 집단 학살을 일으킨 계기로 지정되었지만 1979년 폴 포트 정권이 무너지면서 제외하려고 했지만 국명을 민주 캄푸치아에서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으로 바꾸자 제외는 철회되고 결국 1993년 민주화되면서 국명을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에서 캄보디아로 바꾸자 여행 금지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였다.
- 라오스
- 남아프리카공화국
각주
- ↑ (2008년 6월 29일 전면개정 시행) 대한민국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등)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여행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단.북한은 제외)
- ↑ “대한민국 전자정부 해외여행 안전정보 조회”.
- ↑ (2014.1.21 일부개정) 대한민국 여권법 제26조에는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재지정한 2011년은 예멘이 통일된지 21년이 된 해다. 재지정한 이유는 반정부 소요사태 장기화 및 정부군과 무장 부족세력간 교전등으로 치안상태 극도로 불안하기 때문이다.
- ↑ 당시에는 북베트남만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