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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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화된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國際原子力事故等級, 영어: 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 INES)은 국제 원자력 기구(IAEA)가 책정한 원자력시설 및 원자력이용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평가 척도이다.[1]

이 등급은 지진의 크기를 비교하는 릭터 규모에 영감을 얻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진과 대조적으로 사고를 양적으로 측정하여, 인재를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자료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사고에 대한 INES의 수치는 종종 사고가 끝난 다음에 발표되곤 한다. 그런 까닭에, 이 척도는 사고 복구에 제한적인 도움을 준다.

INES의 척도 숫자와 지표는 일관된 보고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공식적인 기관에서 정의한다. INES는 사고 등급을 총 7가지의 상태로 구분하며, 그 중에서 3개를 이상, 4개를 사고로 분류한다.

7 – 심각한 사고
(Major Accident)
6 – 대형 사고
(Serious Accident)
5 – 시설 외부로의 위험을 수반한 사고
(Accident with Wider Consequences)
4 – 시설 내부의 위험을 수반한 사고
(Accident with Local Consequences)
3 – 중대한 이상
(Serious Incident)
2 – 이상
(Incident)
1 – 이례적인 사건
(Anomaly)
0 – 척도 미만
(Deviation - No Safety Significance)

역사적 사건

7단계

'심각한 사고' - 방사성 물질의 중대한 외부 방출로 아이오딘-131 환산으로 수만 테라베크렐 이상의 방사성 물질의 외부 방출을 뜻한다.[2]

6단계

'대형 사고' - 방사성 물질의 상당한 외부 방출로, 수천 테라 베크렐에서 수만 테라 베크렐(TBq)의 방사성 물질의 외부 방출을 뜻한다.[2]

  • 키시팀 사고 소련의 기 소련 - 1957년 9월 29일 소련의 재처리 시설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70~80톤 정도의 방사성 폐기물이 든 탱크의 냉각장치의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 말라진 폐기물이 TNT 70~100톤에 달하는 비핵 폭발을 일으켰으며, 이 폭발로 160톤의 콘크리트 뚜껑을 날려버렸다.[3] 즉각적인 사망자는 없었지만, 2~50 메가퀴리(74~1850 페타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다.[4][5]


5단계

시설 외부로의 위험을 수반한 사고. 방사성 물질의 한정적인 외부 방출로, 아이오딘-131 등가로 수백 테라 베크렐에서 수천 테라 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뜻하며, 원자로 용기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이다.[2]

4단계

시설 내부의 위험을 수반한 사고. 방사성 물질의 소량 방출로, 시간당 방사능 피폭량이 수mSv(밀리시버트)에 달한 경우로, 원자로 노심의 상당한 손상, 종업원의 치사량 피폭도 4단계에 포함된다.[2]

3단계

중대한 이상. 방사성 물질의 매우 소량 방출로, 안전할 정도의 수 mSv정도의 피폭, 종업원이 소내의 중대한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이나, 급성 방사선장해를 일으킬수 있을 정도의 피폭을 말하며, 또는 심층방호 기능의 상실을 말하기도 한다.[7]

2단계

이상. 안전상 중요하진 않으나, 소내의 상당한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이나 법령이 정하는 연간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종업원의 피폭, 그리고 심층방호의 상당한 열화를 말한다.[7]

  • 미하마 원자력발전소 3호기 증기발생기 전열관 손상사고 일본의 기 일본[6]
  • 아스코 원자력발전소 스페인
  • 포스막 원자력발전소 스웨덴
  •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냉각재 액체방출밸브 고장에 의한 원자로 정지 및 보호밸브 개방에 따른 중수 누출 대한민국 [8]
  • 신고리 1호기의 시운전중 원자로 냉각재의 원자로 건물 살수 대한민국[8]
  • 고리 1호기의 계획예방정비 중 소외전원상실 및 비상디젤발전기 기동실패에 의한 교류전원 완전상실 대한민국[8]

1단계

이례적인 사건. 운전제한 범위에서의 이탈상황[7]

0단계

척도미만. 평시상황이 0단계이다.[7]

각주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