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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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verussia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월 30일 (목) 23:11 판

가라후토(틀:Ja-y)는 사할린 섬을 부르는 일본식 명칭이다. 이 가라후토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일본 제국 점령 하에 있었던 미나미카라후토(南樺太) 및 그 부속도서를 지칭하는 행정 구획의 명칭으로서도 사용되어 왔다. 즉 사할린 섬이 러일 전쟁 이후의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 북위 50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할되어, 각자 별개의 역사를 거쳐 왔기 때문에 본 문서에서는 북위 50도선 이북을 북가라후토, 50도선 이남을 남가라후토로 표기한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 행정구역상 본토 최후의 지상전이 이곳에서 벌어졌고 이 전투에서 일본군이 패배했다. 소련군은 사할린 섬을 점령했고 종전 후 사할린 섬은 소련의 영토가 되었다. 현재 사할린 섬은 러시아의 영토이다.

명칭

'가라후토'라는 이름은, 일설에는 아이누 민족이 이 섬을 「카무이 카르 푸트 야 모시리 」(kamuy kar put ya mosir)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이것은 아이누어로 「신이 강의 하구(河口)에 만든 섬」이라는 의미로, 헤이룽 강(흑룡강)하구(河口)에서 보아 그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 한다.

에도 시대에는 홋카이도를 가리켜 에조치(蝦夷地)라고 부른 것에 대응해서, 북 에조(北蝦夷)라 부르기도 했다. 후에 메이지 정부홋카이도 개척사(北海道開拓使)를 설치한 이후, 북에조라는 명칭은 가라후토(樺太)라고 바뀌었고, 일본어권에서 가라후토라는 명칭이 비로소 정착되었다.

'사할린'또는 '사가렌'이라는 명칭은, 의 황제가 3인의 예수회 수도사에게 명해 청나라의 판도를 측량하던 중에 흑룡강(만주어명칭 : 사할리얀 우라) 하구 맞은편에 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주어로 사할리얀 우라 안가 하타(흑룡강 맞은편의 섬)이라 부른 것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다만, 청은 가라후토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청국령으로는 여기지 않았다.

또한, 일본이 남부 사할린을 영유하였던 시대에는, '가라후토'라 함은 남가라후토를 지칭하는 것이었던 탓에, 서로 구별할 필요로 인해 북사할린을 사가렌[薩哈嗹]이라 부른 경우도 있었다.

사할린 주변의 지형

미나미카라후토

미나미카라후토(南樺太)는, 가라후토(樺太)라고 불렸던 일본 제국의 행정구역이었다. 지방 행정관청으로서 가라후토 청(樺太庁)이 설치되어, 태평양 전쟁 중인 1942년에, 외지(外地)에서 내지(内地)로 편입되었다. 인구1945년 당시 약 40만 명이었다. 당시의 주요한 산업은 어업, 농업, 임업제지, 펄프 등의 공업, 석탄석유채굴업 등이었다. 남가라후토의 중심 도시는 가라후토 청이 설치되어 있었던 도요하라 시(豊原市)였다.

기타카라후토

기타카라후토(北樺太)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이래 러시아령으로서, 러시아 제국 연해주, 소련 하바롭스크 지방, 그 후에는 사할린 주에 속하여, 러시아 연방이 들어선 현재에도 계속 사할린 주에 속해 있다. 주요한 도시로는 오하,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일본명 오치쓰, 落石) 등이 있다.

역사

빙하기에는 대륙과 이어져 있었다. 일본의 마미야 린조(間宮林蔵)나 제정 러시아의 도달 이전은 남부에 아이누 민족, 중부에 윌타족(아이누인은 [오로코, オロッコ]라 부른다), 북부에는 니브히족 등의 북방 소수민족이 선주하고 있었다.

일본의 내지(内地) 시대

전후의 사할린

현 러시아의 행정구역과 사할린 섬의 위치
  • 1945년 9월 17일 - 남사할린・쿠릴열도 주민관리국의 설치에 의해, 가라후토 청이 사실상 소멸되다.
  • 1946년 1월 -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가 일본정부에 대해 SCAPIN-677를 통고하여 일본의 정치적, 행정적 권리의 행사를 중지하라고 지령하다.
  • 1949년 6월 1일 - 국가행정조직법(国家行政組織法)이 시행되다. 이에 의해 일본 국내법적으로 가라후토 청이 소멸되다.

사할린 남부를 둘러싼 영토문제

1945년 8월 8일, 소련은 소일중립조약을 파기하고 대일참전을 감행한 8월 폭풍 작전의 일환으로 8월 11일부터 남가라후토 지역을 공격해 점령하였다.

1951년 9월 8일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제2장(영토)제2항(c)에 "일본은 쿠릴 열도사할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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