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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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學士, bachelor's degree)는 대학 졸업자에게 주는 학위이다. 대학 재학 연수는 보통 4년이지만, 3년, 6년, 7년 등, 국가, 학교 등의 교육 제도에 따라 다양하다.
목차 |
[편집] 종류
국가, 대학별로 수여하는 학사의 종류는 다양하다. 대한민국에서는 「고등교육법」제35조제5항으로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학사 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 학위 약자 | 영어 | 한국어 |
|---|---|---|
| BA, AB | Bachelor of Arts | 문학사 |
| BS, BSc, SB, ScB | Bachelor of Science | 이학사 |
| BS, BA Econ, BEc, BSc(Econ), BEconSc | Bachelor of Economics | 경제학사 |
| BAI, BEng, BE, BSE, BIng, BESc, BASc, BTech, BSc(Eng), BSET | Bachelor of Engineering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공학사 |
| BCom, BCA, BBA, BSBA, BSB, BBIS |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 경영학사 |
| BComm | Bachelor of Communications | |
| BComp, BIT, BInfTech, BAppSci(IT) | Bachelor of Computing | |
| BArch | Bachelor of Architecture | 건축학사 |
| BAvn | Bachelor of Aviation | 비행학사 |
| BD, BTh, BRS, BBS, BRE | Bachelor of Divinity | 신학사 |
| BDes | Bachelor of Design | |
| BDent | Bachelor of Dentistry | |
| BFA | Bachelor of Fine Arts | |
| BF&TV | Bachelor of Film and Television | |
| BIS | Bachelor of Integrated Studies | |
| BJ, BAJ, BSJ | Bachelor of Journalism | 언론학사 |
| BKin, BPE, BHK, BHPE, BSc Kin | Bachelor of Kinesiology | |
| BLA, ABL, BGS, BSGS, BAS, BPS | Bachelor of Liberal Arts | |
| BLS, BLib, BLIS | Bachelor of Library Science | 문헌정보학사 |
| BMedSc, BBiomedSc, BMedSci | Biomedical Science and Medical Science | |
| BM, BMus | Bachelor of Music | 음악학사 |
| BN, BNSc, BScN, BSN, BNurs | Bachelor of Nursing Science | 간호학사 |
| BPharm | Bachelor of Pharmacy | 약학사 |
| BPhil, PhB | Bachelor of Philosophy | 철학사 |
| BSc(Psych) | Bachelor of Science in psychology | 심리학사 |
| BSE, BS in Ed, BEd, BA Ed, BAT | Bachelor of Science in Education | 교육학사 |
| BSPH | Bachelor of Science in Public Health | |
| BSL, LLB | Bachelor of Laws | 법학사 |
| BSocSc | Bachelor of Social Science | 사회과학사 |
| BVMS, BVM&S | Bachelor of Veterinary Medicine and Surgery | 수의학사 |
[편집] 대한민국의 학사 학위 수여 기관
1. 학교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그밖의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학교의 장이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이러한 졸업자에 대한 학위수여 이외에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인정에 근거한 학위수여도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는 그 학칙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1]
-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2]
-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학사학위과정[3]
- 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4]
- 학력인정 각종학교(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5]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다음 각 학교는 그 설립 근거 법률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학사학위과정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의 학사학위과정
2.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또한 그 교육과정 수료에 대한 학위수여 이외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인정에 근거한 학위수여도 할 수 있다.
3. 국가
국가가 시행하는 다음의 제도에서는 교육 과정 수료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대학 졸업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하여(다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학점인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인정으로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 독학학위:「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