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사랑방 (정책)/201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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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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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관 명칭 여론 조사[편집]

2월 정책 사랑방에서 사무관 및 검사관에 대한 이름 변경에 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여러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검사관에 대해서는 신규 명칭 후보군들까지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사무관의 경우는 좀 더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사관에 대해서는 임시 여론 조사 투표(영어 위키백과의 Straw poll)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검사관 명칭에 대해서 현행 유지 및 신규 명칭에 대해서 원하는 명칭에 찬성이나 반대 투표, 의견 제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Hun99 (토론) 2013년 3월 10일 (일) 22:49 (KST)답변

검사관(현행 유지)[편집]

검사원[편집]

검사자[편집]

검사인[편집]

조사원[편집]

기타 의견[편집]

사무관, 관리자 등과 함께 한꺼번에 변경했으면 합니다. 아직 시행중이 아닌 검사관 제도의 이름 변경이 그리 시급한 것도 아니고요. 혼란의 여지도 없으니 변경할 때도 특별히 고려할 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관리자, 사무관 등의 변경은 다른 위키미디어 프로젝트(한국어 위키낱말사전 등)에도 영향을 주는 사항이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하고요. -- ChongDae (토론) 2013년 3월 12일 (화) 10:38 (KST)답변

용어는 순차적으로 정하고 반영을 일괄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를 진행했을때 제대로 끝난걸 본 적이 별로 없는거 같아요.--NuvieK 2013년 3월 12일 (화) 11:23 (KST)답변
자동 인증된 사용자의 권한 요건 상향도 만약에 다른 신규 권한들과 한꺼번에 처리하려 했다면 언제쯤 통과되었을까요? 우선 토론 발제자가 문제제기한 부분(사무관과 검사관)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3월 13일 (수) 13:25 (KST)답변
그런데 이 투표 중복도 되고, 뜬금없이 반대도 되고... 어떻게 처리하라는 겁니까? 찬/반 하나만 하고 중복은 허용하는지 안 하는지 따져서 다시 했으면 하네요.--Reiro (토론) 2013년 3월 19일 (화) 08:49 (KST)답변
위에 적었지만 여론조사입니다(영어 위키백과의 straw poll). 가볍게 공동체의 견해를 들어보는 거지요. 찬/반이든 중복이든 다 허용됩니다(물론 장난성이나 의미없는 투표는 지양되어야겠지만요)--Hun99 (토론) 2013년 3월 19일 (화) 09:06 (KST)답변
이런 경우 여론조사를 위해 투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투표는 '악'이라는 견해도 있고, 투표는 '도구'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의 투표는 '선'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4월 8일 (월) 23:17 (KST)답변

사검위원(회)는 어떠할까요?(査檢: 조사하여 속 내용을 살피다) 말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만. --가람 (논의) 2013년 4월 26일 (금) 11:53 (KST)답변

옛날신문 빈도조사[편집]

퍼즐릿님이 만드신 요 기능을 뭔가 공식적으로 한국어 위키백과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틀을 만들어 {{신문빈도|애플,사과}} 이런 식으로요. tools.puzzlet.org안에 있으면 사실 언제 사라져버릴지 모르니까요. --거북이 (토론) 2013년 3월 11일 (월) 10:02 (KST)답변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NuvieK 2013년 3월 11일 (월) 10:16 (KST)답변
숭례문 항목에 '오래도록 남대문이라는 통칭으로 더 많이 불리었다' 정도의 기술을 하고 요런 링크를 주석으로 걸어줄 수 있겠지요. --거북이 (토론) 2013년 3월 11일 (월) 10:36 (KST)답변
어느정도 보조자료로는 쓸 수 있지만, 단독 출처로는 힘들지 않을까요? 출처가 단순 수치라 결국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편집자가 될텐데, 해석하는 방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주관적인 정보가 될 수도 있구요. 틀을 만드는 것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쓰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 같네요.--NuvieK 2013년 3월 11일 (월) 10:40 (KST)답변
편향적일 수 있는 뉴스기사 보다는 1차자료가 더 백과다운 근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쓰일지는 저도 미지수... --거북이 (토론) 2013년 3월 11일 (월) 10:43 (KST)답변
좋은 제안입니다. 누군가 나서서 '틀'을 만들어주면,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쓸지는 사용자들에게 맡겨야겠죠...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11일 (월) 19:25 (KST)답변
틀 자체는 어렵잖은데 퍼즐릿님의 저 페이지를 한국어 위키백과의 미디어위키쪽에서 살려볼 수는 없을까 싶네요. 이미지 썸네일 정도까지 자동생성 해주면 더 바랄게 없을듯 합니다 ㅎㅎ --거북이 (토론) 2013년 3월 12일 (화) 09:30 (KST)답변

1차 자료의 해석은 독자연구 영역 아닌가요? -- ChongDae (토론) 2013년 3월 12일 (화) 10:36 (KST)답변

A가 B보다 많다라는 것을 언급해도 독자연구려나요. 해가 달보다 크다는 것도 누군가의 발언을 찾아 인용해야지 독자연구 아닌게 되나요. --거북이 (토론) 2013년 3월 12일 (화) 12:15 (KST)답변
백과사전에 싣기엔 너무 거친 자료 아닐까요? 동음이의어 문제도 있고, 또한 검색 엔진의 상태, 검색 엔진 개선이나 신문자료 등의 추가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는 자료니깐요. ("구글에서 X건이 검색되었다"를 백과사전에 싣기 힘든 것처럼요.) -- ChongDae (토론) 2013년 3월 12일 (화) 14:45 (KST)답변
구글보다는 훨씬 정적인 자료라 생각합니다. 동음이의어 간섭문제는 감안하고 보라고 밖에 할 수 없겠지요. 그건 현대적인 말뭉치에서도 계속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어느정도 형태분석기가 도와주기도 합니다만 태깅을 전수로 하지않으면 해결이 안나죠. 그리고 말도 안되는 저서와 언론도 인용되는 마당에 무엇이 거칠고 무엇이 정제된 출처인지조차 이젠 잘 모르겠더라구요. 어떤 의견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거북이 (토론) 2013년 3월 12일 (화) 16:56 (KST)답변

NuvieK님, ChongDae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3년 3월 12일 (화) 15:03 (KST)답변

라이선스에 정보공유라이센스, 공정 사용 도입[편집]

백괴사전만큼 다양한 라이선스가 있어야 파일 올리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 by Jytim 토론·기여·메일 2013년 3월 17일 (일) 23:16 (KST)답변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참조해 주세요... 일단 저 방대한 양의 토론을 한번 읽고 나시면 엄두가 잘 안 나실껍니다. --Erio-h (토론) 2013년 3월 17일 (일) 23:18 (KST)답변
정보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경우 파일 올리기의 선택지에 있었으나 사용자:Klutzy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3월 24일 (일) 08:51 (KST)답변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편집]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A. W. ROLAND ː <RECENT> 2013년 3월 20일 (수) 20:59 (KST)답변

위키백과에서 말하는 "단순한 형태"의 정의?[편집]

LG그룹의 로고를 클릭해서, 설명을 보면 “이 그림, 혹은 그림에 묘사된 문구는 매우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창작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판단’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단순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링크되어 있는 "WP:PD#Fonts"는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서체 파일에 대한 이야기라서 LG의 빨간 원형 로고가 독창성이 없다고 설명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데 왜 독창성이 없다고 하는지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Prime number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16:55 (KST)답변

결국엔 각 나라의 판례(commons:Commons:Threshold of originality)에 따라 해석해야겠죠. 해당 로고는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삭제 토론에 두번 올라간 적이 있으므로 해당 토론도 참고해보세요. -- ChongDae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17:08 (KST)답변
오랫동안 참고할 자료를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펴보니 일단 미국에서 있었던 유사 사례들이 바탕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위키백과에서는 특정 지역의 시각으로 보는 것을 자제한다고 알고 있었는데(en:Wikipedia:Systemic bias) 여기서는 미국의 사례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위키백과가 미국에 있는 재단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제 추측이 맞는지요? --Prime number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17:43 (KST)답변
미국"만" 따진다기보다는 미국"도" 따진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의 저작권 원칙은 간단히 미국과 저작권자의 나라 모두에서 사용 가능한 자료여야 합니다. 일단 서버가 미국에 있으므로, 미국법에 의해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자료는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원저작자의 나라에서 아직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리지 않았다면, 위키미디어 공용은 이를 존중합니다. 언어별 위키백과의 경우는 주요 사용자층이 있는 나라의 저작권법도 고려해야 하고요. 한국어 위키백과라면 대한민국 저작권법도 따져봐야겠죠. -- ChongDae (토론) 2013년 3월 25일 (월) 18:00 (KST)답변
저작물은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 창작성의 판단에 대해서는 저작물에서 확인해 주세요. 대한민국 판례에서는 한때 씨에프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일명 반짝이곰 [1], [2]의 저작물성도 부정한 예가 있습니다. --mineralsab (토론) 2013년 3월 26일 (화) 01:28 (KST)답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LG그룹이 국제적으로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림을 사용하고 있을 리는 만무하고, 독창성 없이 저 그림이 나왔을 리는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26일 (화) 14:29 (KST)답변

저작권은 상표권이나 초상권과는 별도의 지적재산권입니다. 파란 타원 안에 SAMSUNG이라고 쓴다면 다들 삼성의 로고라고 인식하겠지만, 누군가가 이를 다시 그린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전자제품에 붙여 파는 것은 저작권이 아닌 상표권 침해입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3월 26일 (화) 14:33 (KST)답변

흩어져 있는 비자유 인용 지침의 합병[편집]

모두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서 다뤄줄 수 있는 내용 아닐까요? 특별히 따로 적어줄 필요가 없이 하나의 문서에서 핵심만 적어주었으면 합니다. 어자피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한다는 공통분모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3월 23일 (토) 23:07 (KST)답변

핵심만 추리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추릴까요?--A. W. ROLAND ː <RECENT> 2013년 3월 25일 (월) 00:11 (KST)답변
각 주제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특장점만 문단별로 간추렸으면 합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3월 25일 (월) 09:33 (KST)답변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인노회찬[편집]

범죄인 분류의 기준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노회찬 문서에 범죄인 틀이 달렸는데, 형식적인 면을 따진다면 범죄인이 맞지만 사법 판결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의 민주화 운동 관련 전과자들 역시 범죄인 틀을 붙여야 하는 애매함이 있습니다.

또한 범죄인 분류에서 이상득처럼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범죄인으로 붙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확정판결에 한해서만 범죄인 분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한합니다. 의견을 덧붙여 해당 분류에 기준을 삽입해야 할 듯 합니다. 대한민국 이외 지역의 범죄인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일단은 '대한민국의 범죄인' 틀에 대해서만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1.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한정하여 분류를 붙인다.
  2. 유신헌법 위반 전과자 등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전과는 범죄로 분류하지 않는다.
  3. 법원 판결 자체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된 경우, 구체적인 토론을 거친 이후에 분류를 붙일지 여부를 결정한다.(예시:노회찬)

adidas (토론) 2013년 3월 26일 (화) 16:07 (KST)답변

과거 6공화국 노태우정부에서 '노동운동 제3자 개입금지'조항으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은 어떡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권영길이 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 역시 토론을 거쳐 해결을 봐야 하나요? --Aaron (토론) 2013년 3월 26일 (화) 16:15 (KST)답변
그 역시 군사정권 하에서의 '민주화 운동'의 하나이긴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어디까지 분류해야 할지는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범죄인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민주화 운동'의 범위에 대해서도 기준을 딱 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adidas (토론) 2013년 3월 26일 (화) 16:30 (KST)답변
‘분류:~~ 혐의로 ~~ 판결을 받은 사람’이면 가치중립적이지 않을까요. --Puzzlet Chung (토론) 2013년 3월 26일 (화) 16:37 (KST)답변
중립적이긴 하겠으나 지나치게 분류가 남발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일단은 사법판단=범죄인 분류 라는 기계적인 부분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구체적 토론을 통해 풀 수 있지 않을까요. adidas (토론) 2013년 3월 26일 (화) 16:45 (KST)답변

범죄인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살인자 등은 이견이 적겠지만(아, 암살 등은 다르겠군요.), 정치범(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관련자들이 이에 해당하겠죠?), 경제범(노골적 탈세가 아닌, 사업하다 부도가 난 경우는요?)의 경우는 이 분류가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판결 전에 사망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 ChongDae (토론) 2013년 3월 26일 (화) 17:14 (KST)답변

예외를 두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jtm71 (토론) 2013년 3월 26일 (화) 21:18 (KST)답변

중범죄자(felon)를 분류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범죄자는 특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케골 2013년 3월 26일 (화) 22:41 (KST)답변

경범죄자를 제외하고 세분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Eggmoon (토론) 2013년 3월 26일 (화) 23:44 (KST)답변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정의하기 힘들 뿐더러 특정 정치성향(?)을 다르게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 현재의 범죄인 분류는 지나치게 가벼운 벌을 받은 경우에도 붙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인이라고하면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정해야 그 분류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대한 경제 범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사회적 파장을 가지는 범죄자로서 적어도 5년 이상의 징역 정도는 되어야 이 분류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유영철이나 조두순 (범죄인) 같은 범죄자 문서를 보다가 비슷한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찾으려거 하니,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가 흉악범인지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27일 (수) 00:11 (KST)답변
혹시 민주화운동 등이 문제가 된다면 사상범이나 양심수라고 하는 분류를 따로 두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사상범이라고 가벼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둘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해당 문서에 범죄인 분류는 제거하였습니다. 범죄인 분류에 넣을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27일 (수) 00:15 (KST)답변
잘 처리하셨습니다. 노회찬 문서에서 '대한민국의 범죄인' 분류를 제거한 것에 동의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3월 27일 (수) 01:11 (KST)답변
분류토론:대한민국의 범죄인에서 자세한 사항을 정하는 건 어떨까요?——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27일 (수) 10:56 (KST)답변
  1.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한정하여 분류를 붙인다.
    • 동의
  2. 유신헌법 위반 전과자 등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전과는 범죄로 분류하지 않는다.
    • 민주화 운동 → 사상범
  3. 법원 판결 자체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된 경우, 구체적인 토론을 거친 이후에 분류를 붙일지 여부를 결정한다.(예시:노회찬)

범죄인 분류를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때그때마다 기준을 정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퍼즐릿정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데, "ㅇㅇ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낫겠습니다(단, "혐의"는 판결 이전 단계의 표현으로 ㅇㅇ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는 표현은 그릇됨) 이 분류는 단, 중죄에 한해서만 사용하면 괜찮겠습니다. --Hun99 (토론) 2013년 3월 27일 (수) 11:30 (KST)답변

이 분류와 대응하는 영어판의 미국인 범죄자 분류(en:Category:American criminals)에는 이런 기준이 정립되어있습니다.

이 분류에 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그리고 하나 이상의 미국 연방법원(혹은 주법원)에서 서술할 가치가 있는(백:저명성) 중범죄로 최종 유죄판결(탄핵, 훗날 완전 사면을 받은 유죄 판결, 기록이 봉인되거나 삭제된 유죄 판결, 또는 훗날 기각되거나 새로운 재판이 열린 유죄 판결 등은 제외)을 받거나
  • 서술할 가치가 있고 애매하지 않게 확실히 확인된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증거 불충분을 제외하고 유죄 판결이 확실시되고 있던 재판 중에 죽었거나, 반박의 여지가 없는 자백을 했거나, 범죄 사실에 대해 반박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하던 도중에 죽었거나, 유죄 여부가 확실한 상황에서 탈주하거나 도피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NuvieK 2013년 3월 27일 (수) 11:43 (KST)답변

분류:테러리스트 관련 논란이 생각나네요..;; Hun99님의 의견이 좀더 중립에 가까운 것은 맞아 보이고요, 일단은 '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정도를 만들어보고, 차후에 범위를 넓히거나, 분류를 세분화하거나 하는게 어떨까요 adidas (토론) 2013년 3월 27일 (수) 14:57 (KST)답변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부패사범 (주로 정치인의 부패)는 그대로 범죄인에 넣거나 부패 범죄자 분류에 넣은게 좋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사면의 대상이 다르죠. --Seoul1945 (토론) 2013년 3월 27일 (수) 17:53 (KST)답변
정치인의 부패라 하더라도 그것이 가벼운 처벌인 경우에는 범죄인 구분에 넣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단, 정치인의 부패나 경제인의 경제 범죄라도 중형인 경우에는 넣어야겠죠. 저는 위에서 인용된 영어 위키백과의 인용문과 준하게 만드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27일 (수) 23:01 (KST)답변
  •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대한민국대법원 이하 각급 법원에서 서술할 가치가 있는(백:저명성) 중범죄로 최종 유죄판결(탄핵, 훗날 완전 사면을 받은 유죄 판결, 기록이 봉인되거나 삭제된 유죄 판결, 또는 훗날 기각되거나 새로운 재판이 열린 유죄 판결, 민주화 운동 등으로 인한 정치범은 제외)을 받거나
  • 서술할 가치가 있고 애매하지 않게 확실히 확인된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증거 불충분을 제외하고 유죄 판결이 확실시되고 있던 재판 중에 죽었거나, 반박의 여지가 없는 자백을 했거나, 범죄 사실에 대해 반박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하던 도중에 죽었거나, 유죄 여부가 확실한 상황에서 탈주하거나 도피한 상황이어야 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27일 (수) 23:11 (KST)답변

범죄인이라고 하면 김길태, 조두순 (범죄인), 유영철과 같이 범죄가 그 사람을 규정할 정도 되는 중범죄자에 붙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현재는 벌급, 집행유예, 단기간의 징역의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붙이고 있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28일 (목) 00:53 (KST)답변

우선 일괄적으로 경범죄자에 대하여 이 분류를 제거하려고 하오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3월 29일 (금) 12:03 (KST)답변
분류 제거에 찬성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4월 2일 (화) 21:53 (KST)답변
의견 이의 있습니다. 노회찬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처벌받은게 아니라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국회나 행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Almust (토론) 2013년 4월 6일 (토) 11:46 (KST)답변
안기부 X파일 건이라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입니다. 의원직 상실의 기준은 되겠지만, 중범죄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 ChongDae (토론) 2013년 4월 9일 (화) 15:39 (KST)답변
제가 봤을때는 충분한 민주화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 Ellif (토론) 2013년 4월 14일 (일) 21:57 (KST)답변
노회찬 전 의원의 경우 행위의 가치판단을 떠나서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범죄라함은 형법 5조(외국인의 외국에서의 범죄), 형법 각칙 상의 범죄를 의미합니다.(주로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법으로 규정된 범죄) 노회찬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을 위반했는데 이는 형법학 상 중한 죄가 아닙니다.Jaylee06 (토론) 2015년 3월 25일 (수) 00:51 (KST)답변
벌금형은 당연히 중한 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집행유예는 형을 집행함을 유예할 뿐이지 형 자체는 성립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받은 형량과 집행유예 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의원이나 경제인들의 정치적인 사면이 잦은 관계로 새로운 분류를 만들어내서 사면의 경우를 따로 구분해서 틀을 달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범죄인에서 토의 중입니다. 확인해주세요 Jaylee06 (토론) 2015년 3월 25일 (수) 00:51 (KST)답변

장애인과 장애와 관련한 서술 지침이 필요한 듯 합니다[편집]

제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근무하다보니 장애인 문제는 연관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문제는 더욱 더)

그동안 위키백과 활동을 하면서 생각했던것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적긴 하더라도 종종 보인다는겁니다. 예를 들어 호드 문서에서는 '장님'이라는 표현이 대놓고 나옵니다. 그러나 장님이라는 표현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비하 표현입니다. 또 장애인 사회에서는 '장애를 앓고 있다'식의 표현을 매우 싫어합니다. 장애는 질병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표현을 위키백과에서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위키백과가 인권을 존중하는 백과사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장애인관련 서술 규정'을 제정하였으면 합니다.

PS. 장애인 이외에도 소수자는 많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소수자관련 서술 유의 사항을 마련하는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알비스 (토론) 2013년 3월 31일 (일) 00:46 (KST)답변

좋은 제안입니다. --Puzzlet Chung (토론) 2013년 4월 3일 (수) 13:21 (KST)답변
위키백과:생존 인물의 전기 같은 '소수자'를 위한 지침 문서를 만드는 것은 어떤가요? 영어판에서는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네요.--NuvieK 2013년 4월 3일 (수) 13:27 (KST)답변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한국어판의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비스 (토론) 2013년 4월 6일 (토) 02:04 (KST)답변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닌, ‘~라고 하는 편이 낫다’라는 식의 서술이라면, 신규 사용자의 접근성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람 (논의) 2013년 4월 6일 (토) 02:10 (KST)답변
장애인 관련 서술 규정을 만들자는 제안에 공감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4월 8일 (월) 23:13 (KST)답변
장님은 비칭이아닙니다. -- 이 의견을 2013년 4월 9일 (화) 18:31 (KST)에 작성한 사용자는 223.63.31.118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농아인'같은 표현은 장애인 사회에서도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장님은 비칭이라고 합니다. --알비스 (토론) 2013년 4월 13일 (토) 01:15 (KST)답변

그런데, 이러한 정책 혹은 지침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크게는 그것을 기술하고자 하는 문서가 위키백과:중립적 시각위키백과:편집 지침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해당 문서의 존재 의의가 사라집니다. 한국어판 위키백과는 영어판과는 달리, 위키백과:편집 지침을 세분화 시키지 않고서 ‘편집 지침’에서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문서를 만들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편집 지침에는 없는 정치적 올바름(PC)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위키백과의 중립적 시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책과 지침이란 것은 최소한의 규율인데, 한 문서 내에서 ‘이러한 서술은 금지된다’ 혹은 ‘이러한 표기를 해야 한다’라는 세세한─검열을 연상케하는─ 식의 서술은 위키백과에서 불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문서 뿐만 아니라, 위키백과 전체에서의 그러한 행위─가령, 유저박스를 사용하여 무언가를 혐오한다고 명시하는 것 혹은 비하 표현을 하는 것─를 금지하는 것도 생각해보았지만, 무엇보다도 한 문서가 감당할 만한 것은 아니며, 각기 현존하는 문서에서 서술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가람 (논의) 2013년 4월 12일 (금) 17:34 (KST)답변

최소한 인물에 대한 서술 규정중에 조항으로 장애에 대한 주의사항정도까지는 찬성합니다. 하여튼, 장애인 사회에서는 멸칭이나 비칭으로 불리는것과 장애를 치료가능한 질병으로 간주하는것을 싫어할뿐더러,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들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보도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조치해달라는 진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요구하는 지침은 장애인 비하 표현, 장애를 질병으로 간주하는 것등의 서술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시선에서 쓰이고, 의미가 재생산되는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위키백과를 이용하는 독자들이 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와 장애인은 '틀린'것이 아니라 '다른'것이며 그저 개인의 특성이고 개성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또, 위키백과가 학술적으로 부정/멸시되는경우가 아닌 이상(예: 의사 과학/의사 역사학) 부정/멸시등을 하는 태도를 보이는것은 올바른 중립이 아니죠.
참고로, 제가 요구하는 가칭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서술 유의지침'의 뼈대는 국가인권위원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의뢰해서 만든 〈장애인권 언론제작 가이드라인〉 보고서 내용에 이 기사를 작성한 한국기자협회의 자체 조사등을 곁들여서 공개한 기사에 제가 요구하는 지침의 뼈대가 있어서, 나중에 문서로 다시 만들겠지만 참고하라는 뜻에서 공개합니다. (해당 자료) --알비스 (토론) 2013년 4월 13일 (토) 01:15 (KST)답변
한국어판에서 편집 지침이 세분화되어있지 않은 것은 맞지만, 민감한 경우들에 특정지어 만들어진 지침도 있습니다 (백:생존 인물의 전기). 중립적 시각 등 다른 정책/지침도 같이 지켜야 되는 것으로서 만약 장애인 관련한 지침을 만들 때 참조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NuvieK 2013년 4월 13일 (토) 07:18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