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사랑방 (정책)/2013년 4월

새 주제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마지막 의견: 10년 전 (Asadal님) - 주제: 비자유 자료
정책 사랑방
정책 사랑방
 2013년 4월 
새로 고침 / 보존 문서

글의 소유권[편집]

en:WP:OWNER를 번역해서 사용자:ChongDae/소유권에 옮겨놓았습니다. "내가 쓴 글을 왜 건드려" 식의 다툼이 위키백과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와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일단 급히 번역했으니, 어색한 부분은 다듬어주세요. (속에 번역되지 않은 문단 하나도 숨어있습니다.) 기존 정책이나 관례와도 합치하니, 수정 후에 바로 정책으로 삼아도 문제없어보입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4월 1일 (월) 17:02 (KST)답변

위키백과 이름공간으로 내려서 논의해도 될 것 같네요.--Leedors (토론) 2013년 4월 3일 (수) 22:39 (KST)답변
저도 위키백과 이름공간으로 내려서 논의해도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여담이지만, 해당 문서에서 더 보기로 링크되어 있는 영어판의 수필 "총의가 없다고 되돌리지 마세요"도 번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인생략 토론·기여 2013년 4월 4일 (목) 20:28 (KST)답변
사용자:Jtm71/문서의 소유권에서 작년에 번역하다가 방치되었습니다. 두 문서를 비교해 보니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jtm71 (토론) 2013년 4월 6일 (토) 19:08 (KST)답변
Jtm71 님의 글에서 필요한 부분과 표현은 다 옮겼습니다. 아직 어색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수정해주세요. -- ChongDae (토론) 2013년 4월 16일 (화) 16:13 (KST)답변

백:문서의 소유권으로 옮기고 의견을 구하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4월 13일 (토) 08:13 (KST)답변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인 토론 계속[편집]

제가 몇 가지 문서를 검토해보니 강기정, 안희정, 송영길 등의 문서에도 범죄인 분류가 추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범죄인 분류는 '범죄' 때문에 위키백과에 등록된 사람이라거나(연쇄살인범 등), 범죄행위가 해당 인물의 활동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경우에만 적용하는게 좋겠습니다. 제가 미처 다 제거는 못했습니다만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들에게 범죄인 분류가 많이 붙어있었고, 연예인의 상당수 역시 범죄행위가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토론([1])의 연장선상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는게 어떨까요? 물론 분류 자체를 없애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단기적인 조처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넣었으면 합니다.

몇 가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더 있긴 합니다. 사면, 복권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유죄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확정판결 이전에 사망했거나, 도주 중이라 재판이 열리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있는데, 개인적 의견으로는 전자의 경우 현행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으로 이뤄지는 만큼 범죄인 분류에 남기는 것이 옳고, 후자의 경우은 개별적 토론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만 분류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폭력, 절도) 또는 그보다 중한 범죄(내란죄 등)를 저지른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2. 위키백과에 등록된 주요한 이유가 '범죄'인 사람. 여기서 말하는 '범죄'에서 유신헌법 위반 등 민주화 운동은 제외한다.
  3. 해당 인물의 활동 중 '범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 판단이 애매할 경우에는 개별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 adidas (토론) 2013년 4월 7일 (일) 23:18 (KST)답변
1번에 덧붙이자면, 명백히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도피하거나 탈주한 범죄자의 경우 등 예외 상황을 고려해서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지만 명백히 범죄자인 사람'을 분류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NuvieK 2013년 4월 8일 (월) 02:11 (KST)답변
1. 2번에서, 잘못된 법을 위반한 것이 전부 민주화 운동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가령 뉘른베르크 법이 통하던 나치 독일 내의 안네 가족 처럼요. 굳이 바꾸자면 "'당대나 후대에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어떨까요?
2. 사면, 복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예 '분류:사법피해자' 를 신설하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Reiro (토론) 2013년 4월 8일 (월) 21:56 (KST)답변
논란이 가중될 분류는 가능한한 없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으로 대부분 포괄됩니다. 해당 문구는 '유신헌법 위반이나 민주화 운동 등은 제외한다'로 고치면 되겠네요 adidas (토론) 2013년 4월 9일 (화) 00:37 (KST)답변
여기선 대한민국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범죄자' 분류가 있다면 말입니다.--Reiro (토론) 2013년 4월 9일 (화) 08:47 (KST)답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위키백과는 출처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할 뿐으로, 선악을 판별하거나 누군가를 단죄하기 위한 분류가 있다면 그것은 원래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jtm71 (토론) 2013년 4월 9일 (화) 05:49 (KST)답변
오원춘이 범죄자라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지요. 오히려 명백한 특성도 분류하지 못하게 하는 게 위키백과의 특성에서 벗어난다고 봅니다.--Reiro (토론) 2013년 4월 9일 (화) 08:47 (KST)답변
'범죄'가 단순히 '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 '죄',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듯합니다. 영어 위키백과나 일본어 위키백과를 보면 '위법 행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위법 행위'로만 설명된다면 굳이 분류를 꺼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구에겐가는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분류를 특정 관점에 비추어 보고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jtm71 (토론) 2013년 4월 10일 (수) 18:59 (KST)답변
일단 유신헌법 위반은 당시로서는 위법 행위지만, 현재는 유신헌법 조항 하나하나가 위헌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더이상 위법 행위가 아니게 됩니다. 또한, 민주화운동의 경우 사회적으로 범죄행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물론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음) 이런 상황에서 '위법 행위자'ㄹ고 모두 넣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한국어권의 통념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을 어겼다는 사실만 가지고 분류를 붙일 경우 강력 범죄 이상을 저지른 사람과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한통속으로 묶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력 범죄 미만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굳이 분류로 넣는 것은 분류 과잉은 아닐까요? adidas (토론) 2013년 4월 11일 (목) 10:47 (KST)답변
등록된 주요한 이유가 '범죄'인 인물도 분류를 넣을 수 있으니, 때에 따라 다르겠지요. (희대의 사기꾼이라거나) 혹은 마재윤 문서처럼 승부조작같은 범죄가 문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면요.--Reiro (토론) 2013년 4월 11일 (목) 13:52 (KST)답변
범죄 형량도 기준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영어 위키백과는 중범죄(1년 초과의 징역)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으로는 집행유예가 되지 않는 3년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테고요.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빼도 될듯. -- ChongDae (토론) 2013년 4월 11일 (목) 14:44 (KST)답변

저는 먼저 범죄인 분류보다는, ~죄로 유죄판결받은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유신헌법 위반 등 민주화운동을 제외하는 기준은 모호합니다. 전두환 정권 내지 민주화 이후는? 현행 헌재 판례상 헌법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지 못하므로, 유신헌법은 현재 기준으로는 과거에 유효했던 헌법입니다.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긴급조치 위반에 대한 구제는 되었지만, 반공법위반 등은 현재는 미구제상태입니다(더 정확히는 긴급조치위반 위헌결정으로 유죄에서 바로 무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재심신청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아닌 위키백과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5대 강력 범죄도 애매하네요. 재벌기업 관계자 등 횡령범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요. 특정한 시대, 특정한 범죄 유형, 특정인을 염두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Hun99 (토론) 2013년 4월 12일 (금) 11:06 (KST)답변

5대 강력 범죄를 제하고라도, 횡령범 등은 '해당 인물의 활동 중 '범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나 '위키백과에 등록된 주요한 이유가 '범죄'인 사람'이란 규정으로 다루면 됩니다. 논란이 불거질 분류에는 아예 죄질이 확실히 나쁜 사람만 넣는 게 좋겠죠. 그리고 범죄 유형별로 분류를 만들자는 데는 반대합니다. 분류가 지나치게 많아집니다. 당장 살인만 해도 '살인 공모' 인지 '살인 미수'인지 여럿이 있는데요.--Reiro (토론) 2013년 4월 18일 (목) 12:53 (KST)답변
동의합니다.--Reiro (토론) 2013년 4월 24일 (수) 19:29 (KST)답변
일단은 추가해 뒀습니다. adidas (토론) 2013년 4월 26일 (금) 11:21 (KST)답변

비자유 자료[편집]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총의를 다시한번 모으려고 합니다.사용자:이형주님이 안건을 올려주시고 대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남아있는 가운데 틀:비자유 자료를 살리고 (사용자토론:관인생략#비자유 자료 틀 참조) 비자유 저작물 토론란에 Hun99님이 제안하신 대로 역사적인 인물의 사진이나 초상화를 시작으로 차근차근 비자유 저작물 인용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어떤가요?--Leedors (토론) 2013년 4월 13일 (토) 08:10 (KST)답변

찬성합니다. 앞선 토론을 통해,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다 모였습니다. 관리자 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13일 (토) 19:54 (KST)답변
찬성합니다. 이유는 밑에 토론에 자세히 서술해 두었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5월 14일 (화) 03:08 (KST)답변

검사관[편집]

위키백과토론:검사관#최종 논의에서 검사관 선출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제안 틀을 떼고 검사관 선출 작업을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4월 14일 (일) 22:44 (KST)답변

백: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토론 중간 결과[편집]

토론 시작[편집]

대부분 백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나와있듯이,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고, 전체적인 공통 의견은 "단계적으로 도입하자"입니다.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주저말고 남겨주세요.--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2일 (월) 18:43 (KST)답변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요약 2을 보셨다면, 전체적인 공통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가 의문입니다. --가람 (논의) 2013년 4월 22일 (월) 21:53 (KST)답변
저거는 다시 토론 재개하기전에 이야기 잖아요. 저거는 작년 6월 정도되는데, 토론 재개한게 올해 3월입니다. 그 사이에 의견이 바뀐 것은 생각을 안하나요?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2일 (월) 21:58 (KST)답변
누구의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죠? 그 논리에 따르면, 찬성하던 사람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는데, 왜 그것은 배제하시는 겁니까? --가람 (논의) 2013년 4월 22일 (월) 21:58 (KST)답변
왜 가람님은 사소한 것에 트집을 잡으시나요? 되지도 않는 말을 하시네요. 차라리 님의 호불호를 드러내세요. 싫으면 싫다고 하시던지, 이런식으로 토론 모은 것을 트집잡으면, 이것은 총의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2일 (월) 22:04 (KST)답변
그 사이에 의견이 바뀐 것을 생각 안 하냐는 것에 대한 답변일 뿐입니다. 애초에 트집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것에 대한 항의이라고 생각할 순 없나요? 애초에 ‘바뀌었다’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자의적입니다만. 논리의 허점을 짚어줬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용자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토론 태도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 여기서 전체적 공통 의견이 거짓임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 이 글을 보는 사용자들은 이를 사실이라 여겼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가람 (논의) 2013년 4월 22일 (월) 22:11 (KST)답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총의를 어떠하게 방해한 것입니까? 아니, 여기에 총의가 존재하긴 했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자신의 논리의 허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 감정이 상하신 것으로서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가람 (논의) 2013년 4월 22일 (월) 22:16 (KST)답변
이제 상대방 비방까지 하시는군요. '자신의 논리의 허점이 드러났으니까" 이런다고요? 기가 막히네요. 제가 언제 거짓을 말했다고 그럽니까? 없는 사실 만들었어요? 제가 말한게 아니라 다른 사용자 분이 그렇게 말했고, 저도 그렇게 느꼈으면 그게 혼자만의 "자의적" 해석인가요? 이에 대해 말해보시죠. 가람님이야 말로 의견을 모은것을 밑도 끝도 없이 거짓이라고 애써 부정하려는 것 아닌가요?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2일 (월) 22:22 (KST)답변
우선,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고’와 전체적인 공통 의견’이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근거부터 제시하시죠. 남탓을 하려면, 비난하기 앞서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과거와 같이 도입에 반대하는 사용자가 나오고,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이전에 처리할 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용자들이 있다면, 귀하께서 하신 말씀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가람 (논의) 2013년 4월 22일 (월) 22:26 (KST)답변
단순히, 거짓말할 의도는 아니었고 착오였다라고 말하면 넘어갈 수 있을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인지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람 (논의) 2013년 4월 22일 (월) 22:34 (KST)답변
'도입 자체에 반대가 없다'와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맞다고는 봅니다만, 여영부영 그런 것 같다고만 하면 안되고 근거가 있어야 겠죠.
근거라고 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도입 자체에 반대가 없다'와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맞는 것 같긴 하네요. 어영부영 해선 안된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보이는 걸 어쩌겠습니까. 가람님께서 '도입 자체에 반대가 없다'와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아니라고 근거를 대 주시죠. 그렇다고 '도입 자체에 반대가 있다'하고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인 것도 아닌 것 같고요. 한 분이 '처리 기간' 문제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시긴 했는데 거기에 제가 몇가지 반박을 하니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네요.
물론, 이것만으로도 '도입 자체에 반대가 없다'와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아니라고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니까요.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가람님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정말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저 토론을 보고 '도입 자체에 반대가 없다'하고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에 대해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설문조사라도 해보세요. 그럴려고 이 문단이 생긴 것이기도 하고요.--Leedors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04:27 (KST)답변
매우 모순적입니다. 우선,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고, 전체적인 공통 의견은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라는 주장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근거를 제시하길 요구했을 뿐, 따라서 제가 그 근거를 댈 이유는 전혀 없고, 오히려 그렇게 주장한 측에서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출처 제시는 커녕, 이의 제기자 보고 근거를 대라니요? 게다가,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고, 전체적인 공통 의견은 "단계적으로 도입하자"’가 거짓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도입 자체에 반대가 있다'하고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되며, 그것이 또 어떻게 참이 되는 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리고 옛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의견이 없다는 것이 곧 그것을 동의한다는 게 아닐지언데, 한 명만이 이의를 제시했다고 그에 대한 반박을 했다─실제로 정당하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라는 그것만으로 대다수라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토론에 의견을 남긴 사람들 만이 위키백과에서 총의로 적용되지만은 않을 텐데 말이죠. 덧대어서, 위키백과에 있어서 총의라는 것은 결코 ‘다수결’이 아닙니다. 바로 위에서 말했듯이, 대다수가 동의한다는 그 주장 역시 근거가 없지만 거기에 알 수 없는 확신까지 하시면서 설문조사라도 하라는 것을 보며, 마치 총의가 다수결인 마냥 말씀하시어 상당히 불쾌하군요. 전부터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러하신 것에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가람 (논의) 2013년 4월 23일 (화) 10:53 (KST)답변
반박할 것은 여러가지 있지만 거두절미 하고 이것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Leedors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15:06 (KST)답변
저도 말할것은 많지만, 진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3일 (화) 15:25 (KST)답변
반박하실 게 있으면 하시죠. 이미 그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근거 제시를 못함으로서 드러났는데, 무얼 반박한다는 건지, 무슨 할 말이 많다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저는 이미 그 결론을 낸 바 있는데, 눈 여겨 보지는 않았나 보군요. [2] --가람 (논의) 2013년 4월 23일 (화) 16:09 (KST)답변
토론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토론을 봐달라"고 근거를 제시했고 이 근거에 대한 근거로 "사람마다 저 토론을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으나 대다수가 저 토론에서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고, 전체적인 공통 의견은 "단계적으로 도입하자"'가 맞는 것 같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고, 전체적인 공통 의견은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 근거가 있으실 텐데 전 그걸 여쭤봤던 것 입니다. ‘'도입 자체에 반대가 있다'하고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에 대한 근거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 인정합니다.--Leedors (토론) 2013년 4월 26일 (금) 01:16 (KST)답변

좀 진정하시고 공정 이용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위에서 매우 과열된 관계로 위의 글은 없는 셈 치고 글을 쓰겠습니다. 공정이용 토론 문서에서는 모두들 공정 이용의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사랑방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먼저 어떤 것부터 도입할 것인지(로고 스크린샷 표지 등등), 공정 이용으로 인해 나타날 문제가 무엇인지 논의했으면 합니다.

문제점 중 하나로 위키백과 콘텐츠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경우 생기는 문제인데, 이는 공정 이용 사진의 썸네일 설명에 상업적 이용 금지라고 써 놓으면 해결될 문제 같습니다. 좀 더 건설적인 토론 부탁드립니다.--콩가루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23:31 (KST)답변

제안하신 방법에 공감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4월 25일 (목) 01:55 (KST)답변
그보다 공정 이용에 대한 여론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겠군요--콩가루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23:32 (KST)답변
음, 상업적 이용 금지라고 써 놓으는 곳은 틀:비자유 저작물 사용 근거(en:Template:Non-free use rationale)을 쓸때 그 안에 써놓으면 될까요?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3일 (화) 23:34 (KST)답변
아, 추가적인 질문 하겠습니다. 콩가루님은 여론이 어느 정도 모였다고 보이시나요? 다른 분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서 토론의 본질을 헤치는 분이 있으셔서요.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3일 (화) 23:37 (KST)답변
틀 안에만 써 넣으면 이용자가 안 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여론이 다 모였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소수의 인원만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십의 자리 이상의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를 해야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글 위의 토론은 없는 셈으로 해 주십시오. 흥분된 상태에서 쓰여진 글 가지고 민감한 공동이용을 다루기는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토론에는 냉정히 임해 주세요. 뭐 감정적으로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콩가루 (토론) 2013년 4월 23일 (화) 23:47 (KST)답변
영어판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군요. 썸네일 설명에 상업적 이용 금지라고 쓰는지? 기본적인 사항은 (상황마다 약간 달라질수는 있겠습니다만) 영어판 정책을 따르는게 제일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영어판에서는 파일 올리기를 누르면 en:Wikipedia:File Upload Wizard로 업로드하게 되있더라고요. 저작권에 따라 업로드 마법사(?)가 가이드 하는 식인거죠. + 이에 관한 틀도 만들어야 겠죠.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3일 (화) 23:54 (KST)답변
파일을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콩가루 (토론) 2013년 4월 24일 (수) 00:05 (KST)답변
이유는 알겠는데, 영어판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있냐고 물어본건데요.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4일 (수) 01:13 (KST)답변
매번 도입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것을 도입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간과하는 느낌이 큽니다. 도입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할 거냐고 물으면, ‘문제가 없다’라던가, ‘관리를 엄격히 하면 된다’라는 추상적인 답변 밖에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도입을 추진한다거나 찬반을 묻는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적어도 과거의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대안 분리 1을 읽어봤다면, 또는 그것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그 문제점에 대해 논하지 않고, 다시 도입에 대해 논하자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가람 (논의) 2013년 4월 24일 (수) 11:17 (KST)답변
  • 수차례 제안했던 것인데, 비자유 저작물 인용을 도입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 부디 저작권법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고 그 내용을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가 두세분이 공통적으로 '도입에 문제 없다'는 의견을 내신다면 저도 기꺼이 찬성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일하는 법학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혹은 대학생인 경우 저작권법을 가르치는 법대 교수를 찾아가 자문 내용은 위키백과 사용자들과 공유할 것이며, 어떤 취지로 자문 내용이 쓰일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정통하신 현직 부장판사님이 창립준비위에 참여하고 계시다는데, 위키백과 사용자들을 설득할 자문 한번 받기가 그렇게 어려울까 의문입니다. 벌써 도입에 관한 논의가 몇년을 끌었다고 하시는데, 도입을 찬성하는 분들이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것은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지만) 보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법률은 안타깝게도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일반적 상식과 법적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입이 아니라 신뢰할만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비자유 저작물 인용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didas (토론) 2013년 4월 24일 (수) 14:57 (KST)답변
여기에 이미 Hun99 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 한게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4일 (수) 17:53 (KST)답변
저희 회사가 주로 저작권법 관련 업무가 많고 저작권 위반 문제로 이러저러한 소송 사건이 많습니다. 여러 건 재판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 회사가 저작권위원회와 합동으로 이미지 저작권 세미나를 개최한 적도 있었습니다. 공정이용은 개정된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정당한 사용 방법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공정이용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4월 25일 (목) 02:00 (KST)답변
솔직히 지금 상태로 들여오는 건 반대입니다. 당장 이미지의 양이 늘어나 관리가 소홀해질 문제만 해도 이전의 더위먹은민츠님이 우려한 부분인데, 찬성 측에서 그곳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정책도 영어판은 '등재할 수 있는 것/없는 것'으로 사용법을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여긴 이미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정작 어느 것을 참고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미지'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규정도 없고요.--Reiro (토론) 2013년 4월 24일 (수) 19:38 (KST)답변
반대하시는 분의 공통 의견이 "지금도 관리를 못하는 마당에 도입하면 어떻게 감당할거냐"라는 거죠. 도입 이전에 걱정하는건 당연합니다만, 이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건가요? 한국어 위키백과가 년수로 11년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작권 침해(글은 여전히 퍼오는 건 많습니다만) 그림이 예전에 비해 부쩍 줄은 것 같지 않나요? 그만큼 한국어 위키백과의 저작권 인식이 예전에 비해서는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안주해야 합니까?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입은 필요합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4일 (수) 20:43 (KST)답변
자신이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는 상황이라니요? 장 담을 상황도 아닌데, 구더기 이야기부터 합니까? --가람 (논의) 2013년 4월 24일 (수) 21:22 (KST)답변
제가 언제 "없다"고 했나요? 가람님은 없는 말을 왜 지어내시나요? "예전에 비해 부쩍 줄은 것 같지 않나요"와 "없다"는 다른말입니다.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세요. 말 한마디마다 어떻게 트집을 잡으십니까? 예전에도 말했지만, 차라리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반대한다고 이야기하세요.--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4일 (수) 23:02 (KST)답변
있었던 게 없다는 게 아니라는 의미인데, 트집은 귀하께서 잡고 계시는 듯 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라고 말하라는 그 말은, 과거 토론을 전혀 읽지 않은 것 같군요. 분명 저는 제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자신의 의견에 반대한다고, 타인의 의사를 강요하면 곤란합니다. --가람 (논의) 2013년 4월 25일 (목) 00:35 (KST)답변
(Reiro)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서 제가 구더기를 무서워 하지 않았다면 "공정 이용 도입에 대한 논의가 끝나면 실행과 검열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자"에서 "실행과 검열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를 생략했을 껍니다. 분명 토론 중에서도 맨 밑에 adidas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도 (이건 Reiro님이 이 의견을 내고 나중에 달리긴 한 것입니다만) 강력한 경고문을 붙이거나, 파일 업로드 시스템을 개선해보자고 하기도 했고, 극단적으로 사전 검열제를 실시해보자고 하기도 했고 실제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프라인에 모여서 까지 비자유 자료 인용 지침 도입에 대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위키백과:함께 편집하기/문서와 파일 마법사, (2))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Reiro님께서도 이 링크를 직접 링크하셨길래 도입 찬성 측에서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링크에 적힌 방안들이 저만 구체적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은 구체적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 까먹으신지 그게 아니면 또 무엇이신지요.
여기 사랑방에 자주 놀러오시는 분들 중에선 솔직히 관리나 정비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없을 껍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 관리에 나서는 분들도 있겠고 여러가지 이유로 안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전자에 속해서 이런 저런 토론에 참가해보기도 하고 직접 몇시간 며칠을 들여가면서 정비에 시간을 쓴 적도 있으며 (머리를 싸매고 싸매서 틀:출처 필요, 틀:중립성 등에 년월을 넣으면 해당 문서가 "출처가 필요한 글/2012년 3월" 같은 분류로 들어가게 한 것도 저였고 - 다른 한분이 도와주시긴 했습니다, 분류:나라별 출신자 분류가 "출신자"라는 이름이 잘못됬다는 의견이 있어서 분류:서울특별시 출신자, 분류:도쿄 도 출신자 이런 것들을 분류:서울특별시 출신, 분류:도쿄 도 출신 등 분류로 옮기는데 봇 사용법을 배우는 시간 포함 3일에 그것도 새벽을 지새우면서 까지 했고 틀:새 문서, 백:새 문서 만들기도 가람님을 포함해서 다른 분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처음 작업을 시작한 것도 저였고, 백:새 문서 만들기 마법사백:파일 올리기 마법사 작성 작업을 시작한 것도 저였고 혼자서는 답이 안 나올것 같아서 문서와 파일 마법사 공동편집 오프라인 모임을 제안하고 참가한 것도 전부 저이며 그 외에도 더 있을 껍니다) 관리자 선거에 출마해봤다가 낙선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열성적으로 긴 기간 동안 관리, 정비에 힘쓰시는 분들도 있죠.
결론은 제 위키 덕후짓 경력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관리, 정비에는 관심이 있으시긴 한데 이런 저런 이유로 참여를 안 하시는 분한테서 (절대로 이게 잘못됬다는 게 아닙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좀 억울하네요.--Leedors (토론) 2013년 4월 26일 (금) 01:59 (KST)답변
저번에 Reiro님 사용자토론에 관리에 관심 있으시면 관리자 선거에 나가보시라고 했다가 거절하시니까 관리에 대해 잘 모르시면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니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Leedors (토론) 2013년 4월 26일 (금) 02:04 (KST)답변
알토님, 제가 얼마전 삭제 신청한 어떤 협회 문서가, 삭제토론을 거쳐 저명성이 없는 게 명확했는데도 지워지는 데 3일이 걸리더군요. 이게 빠른 건가요? 그리고 관리 안된다는 말, 먼저 관리자인 더위먹은민츠님이 꺼낸 말입니다. 그게 불과 몇 달 전이고요. 그때와 지금과 딱히 무엇이 달라졌다고 전 체감하기가 힘듭니다. 전 님이 열심히 하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잘 돌아가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당장 문서 삭제도 며칠씩 걸리는 마당에 말입니다.
알토님, 지금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꼬우면 니도 하든가 아니면 닥치든가'라는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뭐 관리하는 분들을 대놓고 깎아내린 것도 아니고 단지 비판만 했는데 말입니다. 무엇보다, 어디가서 저런 식으로 응대하면 좀 유치해 보입니다.--Reiro (토론) 2013년 4월 26일 (금) 19:21 (KST)답변
백:비자유 토론 문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만, 3일 동안 삭제가 안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게 관리가 잘 안되는 건지 또 그게 백:비자유 도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증명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 좀 예의 바르게 해주세요. 유치하다는 말을 듣는 것 보다 평소에 토론 태도를 예의 바르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에게 유치하다는 말을 듣는 게 훨씬 기분 나쁩니다. 관리자 선거에 나가보라고 해드릴때도 최소한 나쁜 말은 한 적 없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4월 27일 (토) 08:44 (KST)답변
저도 수 차례 답변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키백과 편집자들이 부장판사님께서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고, 또한 부장판사님께서 공정이용 법리 도입이전부터 인용으로 실질적인 공정인용이 인정되어 왔다고 답을 하시는 것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자문을 어떤 형식으로 받아 오라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관심을 가지고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하실 때마다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하는 반복되는 질문에 답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몇 백 페이지 연구보고서를 만들어 오라는 것인가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근거없는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문제는 현재 위키백과가 겪고 있는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문제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을 계속 드렸습니다. 다시 반복하기 지겨울 정도입니다. --케골 2013년 4월 25일 (목) 00:04 (KST)답변
동감합니다. 솔직히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여러번 확인되었는데도 이런식으로 계속 하신다면, 이건 부당하게 거절당하는 겁니다. 케골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4월 25일 (목) 00:11 (KST)답변

찬성 공정이용은 개정된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해 명백히 보장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도 이러한 개정된 저작권법의 취지에 맞게 공정이용을 도입하자는 제안에 찬성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4월 25일 (목) 01:53 (KST)답변

찬반을 따지기 앞서서 장점과 단점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그 득이 큰 지, 그 실이 큰 지를 구분지어봐야 할 것입니다. --가람 (논의) 2013년 4월 25일 (목) 02:06 (KST)답변
  • 일단 Hun99님께서 법률에 관한 전문가이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상을 밝히시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부장판사님께서 이미 답변을 수차례 하셨다고 하지만, 오프라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공유되는 답변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참가했던 오프모임에서는 판사님을 뵌 기억이 나질 않네요. 부장판사님께서 그동안 답변했던 내용을 간추려서 공유한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법률 비전문가들끼리 가타부타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부장판사님을 비롯해 2~3명 정도 저작권법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문제만 가지고 오프라인 토론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아사달님께서도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니 법률자문을 해주시는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확실히 토론을 하고, 토론내용을 다같이 공유한 다음에 총의를 모으면 쉽게 풀릴 일일 수도 있습니다. adidas (토론) 2013년 4월 25일 (목) 11:38 (KST)답변

한동안 토론이 끊겼습니다. 토론을 다시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상으로 법률상 답변도 여러 사용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관련된 틀을 시험적으로 (아직 실제로 올리지 말고) 서서히 만들어서 연습장에 만들어서 테스트 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 외에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투표로 결정할지 아니면 여러 사용자분들의 합의로 결정할지 등등도 결정합시다.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5월 9일 (목) 01:27 (KST)답변

결국 '법률 전문가'는 섭외하지 않으셨군요. 여러 사용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때도 있지만 이번 만큼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싶었는데.. 저는 현재로서는 반대 의견임을 명확히 밝혀둡니다.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찬성반대 셀 때 제대로 안들어갈 수가 있어서요 adidas (토론) 2013년 5월 9일 (목) 21:21 (KST)답변
이미 여러 전문가에게서 답변을 들었는데 뭘 더 섭외해야 되죠? 위에 케골님이 말했잖아요. 이런식으로 미루는 게 한두번이 아니였을 텐데요. --A. W. ROLAND ː <RECENT> 2013년 5월 9일 (목) 22:50 (KST)답변
법률 전문가란 법 관련 자격증(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을 가지고 있거나, 법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법을 학부나 대학원에서 조금 공부했거나, 사업상 이유나 개인적 관심으로 법률을 공부해본 사람은 당연히도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또한 비자유 저작물 사용 여부는 저작권법 관련한 것이니 세무사, 노무사보다는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저작권법을 전공하는 교수면 더욱 적합하겠지요. 이형주님이 말씀하신 '여러 전문가'가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실제 '여러 전문가'들이 법률적 자문을 한 사항이 있다면 링크를 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토론이 오랫동안 지연된 이유는 법률적 의문을 찬성측이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했던 점을 들고 싶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제가 아래에 제기한 여러가지 의문점(추가적인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음)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다면 저도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지침을 반대할 근거가 전혀 없을 겁니다. 몇 년 동안 토론이 이어져 왔는데 그 동안 찬성측에서 언제 '여러 전문가'를 섭외해서 법률적인 의문사항을 해결하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프모임에서 실제 '법률 전문가'를 모시고 비자유 저작물 인용에 관한 소견을 받은 바가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프모임에 참여한 분들도 알 수 있게 공유를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냥 '문제 없다. 믿어 보자'라는 말로는 저를 비롯한 반대 의견자들을 설득하긴 어려울 듯 합니다.
그동안 토론 과정을 보면 찬성자들이 반대자들보다 좀더 많은 게 사실이지요.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될 것인데 왜 안 하시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무법인이나 로스쿨, 대학 홈페이지를 가면 변호사, 법학 교수들의 공개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러이러한 취지로 질문을 보내니 답을 해달라고 메일을 보내신 뒤에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면 될 일 아닐까요? adidas (토론) 2013년 5월 9일 (목) 23:44 (KST)답변
아래 아사달 님의 답변이라면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믿을 만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요. (주)아사달에서 법률 자문가 같은 법률 관련자 분이 없는 것도 아닐 거고요.--Leedors (토론) 2013년 5월 11일 (토) 22:49 (KST)답변
저도 일하는 도중에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자문을 자주 받을 뿐만 아니라, 법률 관련한 쟁점을 가지고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법률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adidas (토론) 2013년 5월 12일 (일) 01:20 (KST)답변
법률 관련자 분들을 잘 알고 계신다면 adidas님이 그분들께 직접 여쭤보시면 되지 않을까요.--Leedors (토론) 2013년 5월 12일 (일) 10:58 (KST)답변
일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요?--콩가루 (토론) 2013년 5월 11일 (토) 00:17 (KST)답변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작권자에게 CC-BY-SA 등으로 라이선스를 공개해줄 걸 먼저 요청하는게 어떨까요? -- ChongDae (토론) 2013년 5월 13일 (월) 18:02 (KST)답변

전문가의 자문을 요하는 내용[편집]

adidas입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 전문가의 답변이 있었으면 판단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미 전문가의 답변이 나와 있다면 옮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현재 백:비자유의 근거가되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28조의 내용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이다. 위키백과는 법적으로 교육, 연구를 위한 공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가?
  2. 또한 저작권법 35조 3항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아울러 저작물 위반이 법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가장 먼저 보고 있다. 한국의 저작권 인식은 매우 척박하며, GFDL 저작권으로 배포하면 마치 원저자가 누구인지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으며, 표기를 하더라도 부정확하게(네이버 위키백과, 다음 백과사전 등) 하는 경우가 많다. 영리적 목적으로의 사용도 허용하는 위키백과의 공정사용 도입이 향후 저작권법 35조 3항과 충돌할 여지는 없는가?
  3. 위키백과 공동체 내에서는 백:비자유의 취지가 제대로 이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위키백과 단순 이용자들이 비자유 저작물의 저작권을 다른 위키백과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GFDL로 오인할 소지는 없는가? 백:비자유의 취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해당 문서를 편집하고 인용한 편집자"(백:비자유#면책 규정)에게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무시할 만큼 적은가?
  4. (바로 위와 연관) 한국저작권위원회[3]에서 발간한 상담사례집의 36번 항목 '공정한 이용이란?'에서 저작권위원회는 UCC를 예를 들며 "그 행위가 영리성이 없고, 사용된 저작물의 분량이 적으며, 해당 음악 및 사진 시장의 수요를 대체할만한 이용이 아니라면 공정이용규정에 의하여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백:비자유는 분량제한과 대체가능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규정을 두었다. 하지만 위키백과는 기본적으로 영리적 사용을 허용한 공간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위키백과의 '공정한 이용'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5. 최근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교육, 연구 목적이 명확한 대학 내에서의 교재 복사, 동영상 상영에 대해서 100억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4] 만약 한국어 위키백과 공동체와 이와 같은 소송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덧붙일 내용이 있는 분들은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의문점을 한데 모은 뒤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adidas (토론) 2013년 4월 25일 (목) 12:25 (KST)답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덧여 보겠습니다.
  1. 위키백과는 법적으로 교육을 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입니다.
  2. GFDL과의 호환이 되지 않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키백과에 올리는 것과 그것을 가져다 쓰는 것은 따로 입니다. 위키백과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28조에 따라 비자유 자료를 인용할 수 있고 이를 가져가는 곳도 저작권법 28조에 합치되면 그대로 쓸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비자유 자료는 제외하고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멋 모르고 저작권법 28조에 합치되지 않은 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비자유 자료 틀이나 (en:Category:Non-free use rationale templates 같은 것) 면책 조항에 삽입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자유 자료는 저작권법 28조 (백:비자유 참조) 에 적법하게 인용되었으나 배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인용하려는 곳이 저작권법 28조에 합치되는지 주의해서 인용해주세요" 정도의 내용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은 다른 저작권법 전문가나 관련 토론에서 인용을 한 것이 아닌 단순한 제 추측입니다. 저보다 저작권법을 잘 아시는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2번 답변에는 확실치 않다고 했으나 이 답변은 확실할 것입니다. 면책 조항이나 비자유 자료 틀 혹은 특수기능:파일 올리기, 백:저작권, 백:비자유 등 가능한 집어 넣을 수 있는 곳에 전부 해당 내용을 집어넣어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0이 되는 것은 아니나 (위키백과 공동체나 위키미디어 재단 등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아니라 비자유 지침을 제대로 모르는 사용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전자가 휘말릴 가능성은 0입니다.) 이 부분은 도저히 방법이 없으며 애초에 위키백과 사용자가 위키백과 관련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0으로 만드는 법은 다른 방법도 아닌 위키백과를 닫아버려야 합니다.
  4. 2번 답변과 같으며 마찬가지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5. 무조건 걸고 넘어지기 식의 소송은 들어올 수 있으나 (앞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소송 조차 가능성을 0으로 만들려면 위키백과를 닫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지구 65억 인구 중 단 한명으로 부터 조차도 폭력을 당할 일말의 가능성을 0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살하면 됩니다.) 위키백과 공동체가 토론을 통해 충분한 법적 근거를 모으고 면책 조항을 내세울 수 있다면 충분한 방어가 가능할 것입니다.--Leedors (토론) 2013년 4월 26일 (금) 01:05 (KST)답변
  1. 교육적 목적이라 볼 수 있다면,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2. 충돌할 여지가 있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3. 그 법적 분쟁에 대한 여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이 토론의 요지인데, 과연 딱딱한 내용들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도입된다면, 저작권 침해 파일이 비자유로 둔갑할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떠하게 처리가 가능합니까? 아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법적 분쟁은 다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확실하지 않다면, 무턱대고 도입을 주장할 게 아니라, 그 방법을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5. 그 누구도 극단적인 대안을 내놓으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 충분한 법적 근거를 모으자는 분이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 판단합니다. --가람 (논의) 2013년 4월 26일 (금) 11:24 (KST)답변
질문을 한 눈에 알기 쉽도록 잘 정리해 주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5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교에서 교재를 통째로 혹은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무단 복사 행위로 인해서 서적이나 영상물의 유료 판매가 감소하게 될 것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경제적 손해를 추산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에 관해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하는 것에 국한됩니다. 즉, 인용된 내용이 전체 글 중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정당한 범위)이어야 하고, 인용된 글의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서 저작권자가 따로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그게 "인용"입니다. 학교 앞 복사 가게에서 책 한 권을 통째로 복사하거나 논문 한 편을 통째로 복사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이지만, 일부 내용을 출처를 밝히면서 인용하는 행위는 현행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5번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4월 26일 (금) 00:38 (KST)답변
위 질문 중 1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키백과는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한 비영리 사이트에 속하므로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말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출처를 밝히고 인용한다면 저작권이 있는 문서나 이미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키백과의 모든 콘텐츠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아닙니다. 위키백과의 사용자들이 생산한 콘텐츠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해당하며,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인용하고 출처를 밝힌 부분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에 실린 내용은 마음대로 영리적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나, 출처를 밝히고 인용한 부분은 다른 사람이 영리적 목적으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다른 곳에서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4월 26일 (금) 01:15 (KST)답변

위키백과는 비영리 인터넷 백과사전입니다. 따라서 위키백과에 저작권이 있는 글이나 이미지 등을 올리는 행위는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한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위키백과에 실린 글이나 이미지를 다시 영리적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키백과에 실린 내용을 다른 곳에서 영리적으로 재활용하는 문제는 이번 공정 이용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위키백과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학술 논문에 실린 글 한 문단을 위키백과 문서에 인용하고 출처를 밝힌 경우에 '공정 이용'에 해당하며 아무 저작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 인용한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영리적 목적으로 다른 곳에서 재활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키백과에 실린 글은 사용자들이 저작권자이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로 배포됩니다만, 그 글에서 인용한 부분은 엄밀히 말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 해당합니다. 이건 공정 이용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도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공정 이용을 도입하든 혹은 도입하지 않든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위키백과의 문제가 아니라 위키백과의 내용을 활용해 다른 곳에서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한 다른 사람의 문제입니다. 위키백과에 공정 이용을 허용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4월 26일 (금) 01:19 (KST)답변

답변을 다 적으셨으면 adidas님처럼 순서에 맞춰 사프를 붙여 보기 좋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Leedors (토론) 2013년 4월 26일 (금) 01:24 (KST)답변
사실 위에 질문한 것에 대해 여러 해를 지나는 동안 많은 분들이 답을 해 주셨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시간을 내서 답변을 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요청한것은 '전문가의 자문'이며, 법률 전문가가 확실한 분이 답변해주기 전까지 저는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비자유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0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적 다툼 가능성이 10 정도에 그친다면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10이 될지 50이 될지 100이 될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만 어느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didas (토론) 2013년 4월 26일 (금) 11:17 (KST)답변
저는 기업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비록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없이 많은 저작권 위반 관련 재판을 진행했고 지금도 몇 건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대부분 '원고' 입장에서 재판에 임했고, 어쩌다 '피고' 입장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외부 법률 전문가를 초빙해 오더라도 저와 같은 답변을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의 내용이 아주 명확하고 또한 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서적 등 온갖 자료에서 일관되게 '공정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이 대한민국 저작권법 조항을 적용할지 말지는 위키백과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외부 전문가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키백과에는 위키백과 나름의 정책과 지침이 있고, 그 정책과 지침에 대해서 우리끼리 총의를 모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급적 현행 법률에서 허용한 사항이므로 위키백과에도 하루빨리 공정 이용이 도입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4월 27일 (토) 22:53 (KST)답변

정책 사랑방의 '이용 안내' 란에 내용 추가합시다.[편집]

현재 정책사랑방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논의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공간입니다.'는 문장으로 소개를 끝마칩니다. 이 곳을 만든 취지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 정책 사랑방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거나, 현재 존재하는 정책과 지침에 대해 논의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곳입니다.
  • 정책이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 제안하고 싶으시다면 제안 사랑방으로 가세요.
  • 기술적인 문제나 요청은 백:기술 사랑방에 문의하세요.
  • 기타 광범위한 사안은 기타 사랑방으로 가세요.
  • 정책에 대한 질문은 백:질문에서 해주세요.

이제껏 보아하니 정책에 대한 질문도 왕왕 이곳에 올라와서 맨 마지막 문장을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 '제안'은 나중의 '제안 사랑방'이 하는 일과 혼동될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 내용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Reiro (토론) 2013년 4월 25일 (목) 18:26 (KST)답변

다른 언어로 된 문서 링크[편집]

이전에는 문서에 다른 언어 문서로 가는 링크를 추가하기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위키데이터로 바뀌어 어렵네요. 지금 있는 백:위키데이터는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뭔가 다른 언어 링크 추가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정책 문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백:다른 언어로 된 문서 처럼요. --Reiro (토론) 2013년 4월 27일 (토) 15:12 (KST)답변

기본 설명은 백:인터위키가 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작업해도 제가 봇으로 위키데이터로 정보를 옮기고 있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4월 30일 (화) 10:53 (KST)답변
그럼 그런 내용을 저곳에 추가해 두면 어떨까요? 문서 편집창에 지금은 다른 언어판 링크가 안 보여서 초보자들이 처음 왔을 때 체감하기 힘듭니다. 곁들여 위키데이터 설명도 있으면 좋죠.--Reiro (토론) 2013년 5월 2일 (목) 13:07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