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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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류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만 분류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재심 등 사후적 평가를 통하여 범죄인이 아닌 것으로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특정강력범죄 또는 그보다 중한 범죄(내란죄 등)를 저지른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1]
  2. 위키백과에 등록된 주요한 이유가 '범죄'인 사람.
  3. 해당 인물의 활동 중 '범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 판단이 애매할 경우에는 개별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

사건완료[편집]

  1.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는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폭력조직 구성 등을 지칭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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