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토론:대한민국의 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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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로 죽인 사람도 범죄자?[편집]

잘 아시는 분? --18호 (토론) 2013년 5월 7일 (화) 14:25 (KST)[답변]

고의 살인이면 분류하는게 맞겠습니다만, 설마 제가 떠올리는 그 방송인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팝저씨 (토론) 2013년 12월 2일 (월) 11:38 (KST)[답변]

그러고 보니까 그분 없네요. 대마초보다 더 심한 것이 교통사고 살인 아닌가요? 내란, 살인,강도 강간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을 헤치는 것이지만 마약은 그런 것도 없는데. 단지 2차적으로 유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는 상관없는데Backtothe (토론)

분류 시점에 대한 문제[편집]

일단은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하자고 기입하였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3년 12월 2일 (월) 11:38 (KST)[답변]

범죄인 분류에 대하여[편집]

문서의 원칙에 의하면 범죄인 분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 셋 중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무차별적으로 이 분류가 남용되고 있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강력범죄 또는 그보다 중한 범죄(내란죄 등)를 저지른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2. 위키백과에 등록된 주요한 이유가 '범죄'인 사람.
  3. 해당 인물의 활동 중 '범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 판단이 애매할 경우에는 개별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
↑ 현행법상 강력범죄는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폭력 등을 지칭함

이 규칙에 따르면 전두환은 1번에 의하여 범죄인 분류가 붙어야 하고,

이건희, 문국현, 이외수 등은 인물의 활동 중 범죄가 주요 부분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범죄인 분류가 빠져야 합니다.

--Vntrkd (토론) 2014년 10월 31일 (금) 02:52 (KST)[답변]

가능하면 개인에 대한 사용은 최소화 했으면 좋겠네요 -_-..;; 지금도 범죄자 분류가 덕지덕지 붙어있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adidas (토론) 2014년 12월 12일 (금) 18:39 (KST)[답변]
랜덤하게 몇개만 없앴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들어와서 작업해야겠네요 adidas (토론) 2014년 12월 12일 (금) 19:04 (KST)[답변]
총의가 형성이 아직 안되었네요. 다시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의견 요청}} 부착하겠습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3월 10일 (화) 15:43 (KST)[답변]
정보 토론:김기종#범죄인 분류, 토론:유병언#유병언은 세월호 이전에 충분히 저명했지 않습니까? 참고 바랍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3월 10일 (화) 15:46 (KST)[답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정 기간 이상 징역형(유예기간 포함)을 받았을 경우 분류를 부착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3월 10일 (화) 16:10 (KST)[답변]

저는 검찰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을 경우 무조건 이 분류를 부착하는 데에 한 표를 던집니다. (법원에서 징역을 선고했으면 당연히 붙여야 되죠.)-- Skky999 (토론기여) 2015년 3월 16일 (월) 18:08 (KST)[답변]
검찰은 기소와 구형을 하는 곳이지 선고를 하는 곳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 형량은 확정판결에서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검찰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adidas (토론) 2015년 3월 16일 (월) 20:46 (KST)[답변]
@Skky999, Pudmaker: 최종 판결(법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3월 16일 (월) 20:51 (KST)[답변]
그것이 현행입니다. adidas (토론) 2015년 3월 16일 (월) 20:57 (KST)[답변]
검찰의 구형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에 범죄인에 등록해야 합니다.(무죄추정)
제 생각에는 형법에 기술된 내용대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내전)
  2. 외환의 죄 (외침유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경제범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경제범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공문서위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공문서위조)
와 현행의 살인, 강간 등의 죄, 징역 5~7년 이상의 판결을 받은 죄는 법학계의 관례를 존중에 중한 죄로 보아야 한다 봅니다.Jaylee06 (토론) 2015년 3월 21일 (토) 02:17 (KST)[답변]
애초에 이 분류를 생성한 목적이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유죄를 판결 받은 사람에게 부착하는 것이 주 목적일텐데, 괜히 위에 적힌 조항까지 적용 시키면서 분류 시킬 필요 없어보입니다. 현행(법원에서 유죄가 판결된 사람에게 이 분류를 부착한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봅니다.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4월 21일 (화) 13:45 (KST)[답변]
실수로 틀 설명을 다 지우신 것 같아서 복구시켰습니다. adidas (토론) 2015년 4월 21일 (화) 19:36 (KST)[답변]
@Pudmaker: 실수 아닙니다. 아직 총의도 이뤄진 바 없는데 왜 추가시켜야하죠?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4월 25일 (토) 10:14 (KST)[답변]
양념파닭님 추가한 것이 아니구요 오랫동안 유지한 것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위에 jaylee06님이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선 총의가 없기 때문에 담지 않았습니다. adidas (토론) 2015년 4월 27일 (월) 16:12 (KST)[답변]
총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추가해서 혼란만 가중시킬 필요 없습니다. 안그래도 몇몇 분들이 해당 조건보고 계속 도돌이표처럼 같은 말 반복하더군요. 총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4월 27일 (월) 20:03 (KST)[답변]

분류 생성시 기술된 설명에 보면, '활동 경력 시 범죄가 중요도를 차지', '중한 범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체적으로 인식되기는 하지만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모호한 부분입니다. 활동 유무에 관계 없이 형이 확정되었다면 이 분류를 포함하여도 무방하다 생각되며, 재심으로 범죄가 무효가 된 경우에만 뺄 수 있다고 봅니다.--Wikitori (토론) 2015년 3월 21일 (토) 02:09 (KST)[답변]

타 국가 범죄인 분류에도 기존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된 범죄자들은 모두 부착하고 있습니다. 논란과 다수의 토론을 조장하는 모호한 표현인 위 표현을 제외하고 모두 부착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범죄인 분류를 추가할 시에는 범죄 사실이 입증되는 내용을 공신력 있는 출처와 함께 문서에 기술하여야 함을 필수로 하는 것을 새로 추가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Wikitori (토론) 2015년 3월 21일 (토) 02:16 (KST)[답변]
형이 확정되는 확정판결을 받은게 아니라 검찰 기소만 되도 범죄자틀을 달고 있다고요??? 영미권에서는 백퍼 명예훼손일텐데요.Jaylee06 (토론) 2015년 3월 21일 (토) 16:16 (KST)[답변]
대부분 확정 판결되는 경우입니다만, 범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소만 되도 부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경미한 범죄자가 아닌 대부분 테러리스트가 해당됩니다.--Wikitori (토론) 2015년 3월 22일 (일) 22:34 (KST)[답변]
기소가 된 것만으로 틀을 부착하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키백과의 틀 설명이나 정책 등은 법전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 법전도 그렇지만) 곳곳에 모호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말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 틀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심했던 인물 중 이명박이 있습니다. 이명박의 경우 99년 선거법과 67년 소요죄 등으로 확정판결 받은바 있습니다. 일단 67년의 사건은 6.3 시위 관련한 민주화 운동이고, 99년의 선거법은 이명박의 활동 경력 중 중요한 부분이긴 하나, 그것만으로 이명박 문서에 범죄자 틀을 붙이는게 온당할까요? 또한 위에 언급하신 7가지 죄(외국인도 해당되는 죄) 역시 무조건 '중한 범죄'로 치부하면 분명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하면 논의해 보는게 좋겠ㄴ;ㅔ요 adidas (토론) 2015년 3월 23일 (월) 14:25 (KST)[답변]
최소한 5조. 외국인의 국외범 부분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이런 범죄만큼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한국 법으로 처벌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는 부분인 만큼 대한민국에서 정말 중하게 보고 있는 법입니다.Jaylee06 (토론) 2015년 3월 23일 (월) 20:27 (KST)[답변]
이명박을 언급하셨는데 범죄가 확실하고 형을 집행당했으면 당연히 범죄자 틀 달아야죠. 소요죄는 형법에서 중히 보는 죄 중 하나입니다.Jaylee06 (토론) 2015년 3월 23일 (월) 20:28 (KST)[답변]

이미 이전에 기준이 있었네요[편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반영된 Neoalpha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3년 12월 2일 (월) 02:41 판과 유신헌법 위반과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복권된 경우를 이미 규정한 바 있는데 어느순간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네요. 형법에서는 외국인의 국외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5~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중한 범죄인으로 구분됩니다.Jaylee06 (토론) 2015년 3월 24일 (화) 20:40 (KST)[답변]

대한민국 사법부, 검찰, 경찰, 법조계에서 중하게 보는 범죄로는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허위공문서작성,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위조등 공문서의 행사,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5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ㆍ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단체등의 조직)의 죄

이에 더불어서 형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강력한 범죄로는 방화의 죄,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가 있습니다.Jaylee06 (토론) 2015년 3월 24일 (화) 20:52 (KST)[답변]

중한 범죄인라는 기준은 뭐죠?[편집]

특정강력범죄, 살인,강간, 내란에 준하는?

그런데 1억원이상 뇌물수수 10년이상 징역 5000만원이상 뇌물수수 7년이상 징역 ..살인죄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 극히 일부만 사형, 무기가 선고되고 대부분 5년이상 징역선고되죠. 물론 현재 법원 시스템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작량감경해서 최대 1/2 감경하면 징역 2년6월으로서 집행유예도 가능하겠고요.

하지만 5000만원이상 또는 1억원이상 뇌물수수 아무리 작량감경해도 ' 절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만 살인은 법 논리상 집행유예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고영욱 강간으로 징역2년6월 선고.. 단순히 강간이라고 하면 중한 범죄 같은데 2년6월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Backtothe (토론) 2015년 3월 9일 (월) 23:10 (KST)[답변]

형량에 대해서는 법 전문가가 아닌 저희가 중하다 아니다를 따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죽일 놈'으로 불려도 쌀만한 짓을 해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전과 때문에 저지른 범죄보다 중한 형벌을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전과라는게 참 애매한게, 단순절도도 전과가 쌓이면 3년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도범이 강력범죄보다 중한 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형량보다는 사실 '그보다 중한'이라는 표현이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다른 죄는 몰라도 내란죄 정도는 충분히 특정강력범죄보다 '중하다'고 볼만하다는 판단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차차 논의를 통해 다듬어야 한다고 봅니다. adidas (토론) 2015년 3월 10일 (화) 19:48 (KST)[답변]
제가 볼 때 살인보다 더 악질적이고 중한 범죄도 ㅇ분명 있고 실제로 그렇게 여겨져서 입법이 이루어진 케이스도 있구요. 사실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말한 바대로 살인이라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중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는 것 부터.. 설령 살인죄로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 현실에서 굳이 범죄인으로 분류하기 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여겹니다. 어차피 문서에서 서술하고있는 이상 분류에서 까지 또 다시 드러낼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이런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살인자 문서만 찾아다니는 사이코패스가 떠올라요 살인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해당 내용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거나 즐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굳이 해당 문서를 모아놔서 이른바 살인의 학습효과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요.... 백과사전이라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가능한 것이라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그럴 위험이 있다면 조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살인범 문서를 일일이 검색해서 찾아보는 것과 살인범 문서를 한 곳에서 모두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를 수 밖에 없거든요.. 심리적으로..
강간 문서도 그래요. 고영욱씨 같은 경우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을까요? 흔히 실컷 즐기다가 마음에 안들면 그냥 강간으로 고소한다는 웃픈 이야기가 있죠. 고영욱이라고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는법 있습니까?Backtothe (토론) 2015년 3월 11일 (수) 08:29 (KST)[답변]
개인적으로는 범죄인 분류 자체를 없앴으면 합니다만 이 분류를 없애는 것 자체가 또다시 새로운 떡밥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분류를 없애자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살인보다 악질적인 범죄라면 대량학살 정도가 있을 수 있고, 한국현대사의 주요 인물들 중에도 대량학살의 책임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부분을 들먹이며 '범죄자' 딱지를 붙이는 것 자체가 대량 떡밥양산을 부추길 수 있기에 현재의 분류 기준처럼 '대한민국의 법체계상 강력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살인자 문서를 모아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일정 부분 타당한 말씀입니다. 분류:대한민국의 살인자를 삭제하려면 마찬가지로 분류:대한민국의 범죄인까지 모두 삭제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다시 대량 떡밥 양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범죄자 문서에 범죄자 분류를 달지 않느냐, 영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판에 있는 분류를 삭제할 이유가 있느냐 등 논란이 발생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분류를 없애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로 놔두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끝으로 고영욱 건은 애초 기소된 내용 중 무죄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과연 옳았느냐'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재심이 이뤄지지 않는 한 고영욱 문서에 범죄 관련 분류가 벗겨지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adidas (토론) 2015년 3월 11일 (수) 19:15 (KST)[답변]
형법학에서 중대한 범죄라 함은 국가에서 형법 5조에서 정하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조항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기준이 됩니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앞의 범죄와 더불어 내국인들에게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 내용입니다. 형량으로 따지면 일반적으로 5~7년 이상의 징역을 중한 범죄라고 봅니다.Jaylee06 (토론) 2015년 3월 24일 (화) 20:36 (KST)[답변]

  • 위에 나온 다른 토론이랑 병합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후적 평가"라는 문구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주화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참여한 6.3시위는 일반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67년의 소요죄 확정을 이유로 이명박 문서에 범죄자 분류를 넣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사범에 범죄인 딱지를 붙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이뤄진 바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런 토론이 있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 제가 형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짧아서인지 형법 5조를 왜 넣어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범죄의 내용이 중하냐 아니냐지, 대한민국이라는 특정 정부가 중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냐는 고려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위의 토론을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분류는 중대한 범죄자만 넣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기준이 있었네요' 문단에 나오는 내용 중 앞의 2~7번을 중한 범죄로 볼 수 있는지는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면이 있으며, 뒤의 1~6번의 경우 대부분 현재 기준 안에 들어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5~7년 이상을 일반적으로 중범죄로 본다"고 하셨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분류 기준에서 강력범죄로 들어가는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폭처법의 경우 단순 조직원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5~7년 이상'이란 기준이 도입되면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adidas (토론) 2015년 3월 24일 (화) 22:10 (KST)[답변]
  • 참고로 대검의 분류(PDF파일)에 따르면, 강력범죄는 흉악과 폭력으로 나뉘며, 흉악범죄에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이, 폭력범죄에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 폭력단체구성, 폭처법 위반이 들어갑니다. 현재 분류의 기준이 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외는 조금 다릅니다. 특정강력범죄에서는 흉악, 폭력이라는 구별이 없으며, 방화, 체포, 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폭력행위 중에서도 폭력단체를 구성, 활동, 조직한 것만 포함되어 있으며, 폭행, 협박 등 다른 조항들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법의 기준과 대검의 기준이 왜 다른 것인지, 법률 상의 '특정강력범죄'와 대검의 '강력범죄'의 규정 범위가 왜 다른 것인지 법을 잘 아시는 분께서 답글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adidas (토론) 2015년 3월 24일 (화) 22:19 (KST)[답변]


  • 형법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외국에 있는 외국인이 한 행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영토 이외의 곳에서는 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는 외국인을 처벌한다는 의미는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상기 법의 내용은 내란(국가전복)이나 외환(외국으로부터의 환란(내침))에 동조하였거나 원 통화를 불법으로 제조하여 유통하였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문서를 위조하였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써 유지 될 수 없도록 혹은 곤란케하는 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한국의 법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체적 안전과 경제적 안정 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한 범죄로써 '중한 범죄' 라는 개념은 각 국가마다 다른 것이므로 대한민국 입법부가 정한 형법은 그 효력을 존중할 만 합니다.
  • 링크하신 문서를 보시면 (108쪽) 크게 형법범계와 특별법범계로 나눕니다. 형법범계는 형법에 각칙으로 개별 범죄가 서술되어 있는 범죄를 의미하며 특별법범계는 이외에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형법범계에서 재산, 강력, 위조, 공무, 풍속, 과실, 기타 로 나누고 이중 강력범죄 중 행위와 결과 양상(간단한게는 사망)에 따라 흉악과 폭력으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강력범죄에서의 흉악과 폭력은 통계의 편의를 위한 임의적인 구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법에 특별히 각 죄와 그의 재판 형량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방화의 경우 3년이상의 징역(3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없음))로써 108페이지의 모든 범죄는 국가에서 보는 '중요한 범죄 목록'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법은 경미하거나 특별한 상황이나 대상에 한정한 법으로써 상대적으로 형법 본편에 서술된 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처벌도 대부분 재산형)
  • 마지막으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본 법 제1조(목적) 에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기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중에서도 '특히 더 중히 보는 범죄'의 처벌을 더 강화하거나 범죄인의 권리를 더 제한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더 무거운(중한) 범죄입니다.
예를들면 미성년자의 형은 일반적으로 소년법이 적용되나 만약 이자가 존속살인(부모나 자식을 살해한 경우)은 특가법에 적용되어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형량을 가중하는가 하면
만약 출소후 또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제3조(누범의 형) 특정강력범죄로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라는 식으로
일반 형사법이나 형법에서 규정한 것 보다 더 엄하게 적용됩니다.
즉 형법에서 규정한 죄 중 처벌 최대한도가 징역 3~5년 미만의 죄를 제외한 범죄양상은 '중한 범죄'이며 그중에서도 특가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죄는 '특별히 더 중히 보는 범죄' 입니다.
굳이 형법 5조 외국인에 대한 범죄를 언급한 이유는 이 법은 외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법이므로 분류를 해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에 적용되는 범죄와 특가법, 형법각칙에 규정된 범죄의 대다수가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중하거나 중한 범죄입니다.'Jaylee06 (토론) 2015년 3월 25일 (수) 00:07 (KST)[답변]
여담으로 한국 영역 내에서의 범죄자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한민국 사법부와 정부가 어떤 범죄를 중요하게 보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특정 정부가 중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냐는 고려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은 바르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 위키에서의 범죄자 항목은 사라져야합니다 (모든 나라별로 법적 판단 기준이 다르며 죄의 여부도 다름. 심지어 내란이나 외환의 개념도 없어짐.)Jaylee06 (토론) 2015년 3월 25일 (수) 00:25 (KST)[답변]

참고[편집]

과거 토론[1] 참고해주세요. adidas (토론) 2015년 4월 27일 (월) 16:14 (KST)[답변]

양념파닭님, 현재 분류 기준은 위 토론 및 이후 여러 차례의 토론을 거쳐 성립된 것입니다. 새롭게 총의를 바꿀 때에는 토론을 다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하도 여기저기 무조건 범죄인 딱지를 붙이는 바람에 분류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adidas (토론) 2015년 4월 28일 (화) 09:59 (KST)[답변]
해당 토론도 별로 총의가 이뤄졌다 보이진 않은데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4월 28일 (화) 10:00 (KST)[답변]
마침 여기 답변을 주셨네요. 총의라는 것이 수십, 수백명의 사람이 모여서 결정되는건 아닙니다. 어쨌든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처음 토론이 열렸고 이후에는 어느정도 받아들여져온 기준입니다. jaylee님 등이 주장해온 바는 전혀 반영된 것도 아니고요. 총의가 세워지기 전에는 기존에 있던 것을 존중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토론을 한 뒤에 내용을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게다가 양념파닭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안도 없는데 분류 기준을 없앤다면 과거처럼 혼란(여기저기에 범죄인 딱지가 붙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adidas (토론) 2015년 4월 28일 (화) 10:03 (KST)[답변]
물론 총의가 형성된것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현행은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왜 조항을 달아야하나요? 괜히 혼란만 생기게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4월 28일 (화) 10:05 (KST)[답변]
그리고 안 제시했습니다. 현행유지로요. 기존 것을 지키자는건 안도 아닌가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4월 28일 (화) 10:06 (KST)[답변]
현행 유지가 제가 되돌린 문서입니다. 다시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확정판결도 나지 않은 사람에게 범죄인 분류를 넣는게 타당하지 않지요. adidas (토론) 2015년 4월 28일 (화) 10:07 (KST)[답변]
무슨 소리신지요? 해당 세 개 조항과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하자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데요? 그리고 확정판결 나지 않은 사람에게 부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4월 28일 (화) 10:08 (KST)[답변]
지금 양념파닭님께서는 문서 내용을 전부 지우는 일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현행'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되돌린 문서가 '현행'인데 어떤 '현행'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되돌리기 전쟁을 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문서 보호를 요청하겠습니다. adidas (토론) 2015년 4월 28일 (화) 10:10 (KST)[답변]
대체 귀하께서 말하시는 현행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는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행이라고 해놓고선 여기선 세 개 조항이 현행이라고 하네요. 왜 말을 바꾸시죠?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4월 28일 (화) 10:11 (KST)[답변]

@Skky999, Pudmaker: 최종 판결(법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3월 16일 (월) 20:51 (KST)

그것이 현행입니다. adidas (토론) 2015년 3월 16일 (월) 20:57 (KST)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4월 28일 (화) 10:12 (KST)[답변]

마지막으로 설명드립니다. 위 토론의 결과로 [2] 이 기준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여러차례 수정을 통해 지난 3월 9일 [3] 여기까지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최소한 2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기준을 양념파닭님께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총의 없다'고 선언을 하고 4월 21일에 삭제를 하신 것입니다. 양념파닭님의 의도는 잘 모르겠으나 문서 훼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을 차리고 찬찬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제 말을 인용하셨는데 그것이 삭제의 근거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일단 문서 보호를 신청하겠습니다 adidas (토론) 2015년 4월 28일 (화) 10:15 (KST)[답변]

저기요 제 질문에 답이나 해주시죠. 귀하께서 말하는 현행이 대체 뭐냐고요.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4월 28일 (화) 10:15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