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트 타일러의 난
| 와트 타일러의 난 | |||
배에 탄 리처드 2세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농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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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138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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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켄트에서 런던에 이르는 잉글랜드 왕국 일대. | ||
| 결과 | 농민군의 패배. | ||
| 교전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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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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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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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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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트 타일러의 난(Wat Tyler's Rebellion) 또는 소작농 봉기(Peasants' Revolt)은 1381년에 영국의 켄트 주에서 인두세 부과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이 봉기함에 따라 발생한 사건으로 5월 30일에서 6월 28일 까지 잉글랜드의 약 절반이 반란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었을 정도로 큰 사건이였다. 봉기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은 시들지 않았고 나중에 봉건 사회를 붕괴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목차 |
반란의 시작 [편집]
영국의 왕 리처드 2세는 4년 만에 세 번째로 영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두세를 거두려고 하였다. 그는 사제들을 제외한 모든 영국 국민들에게 4펜스씩 거두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는 귀족 들에게 있어 큰 부담은 아니었지만 1349년의 노동 조건과 임금을 통제하기 위한 노동자 규제법에 시달린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아주 버거운 세금이었다.
1381년 켄트 주의 가난한 농민이였던 와트 타일러는 그해 5월 말에 리처드 2세가 인두세를 거두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농민들을 선동하여 수천여명을 이끌고 봉기하였다. 이들은 6월 10일 켄트 주를 휩슬고 6월 12일 주의 서부에 있는 블랙히드에서 에식스 주에서 봉기한 농민들과 합류하여 곧 영국의 수도 런던까지 진군한다. 그들은 행군하는 도중에 감옥의 문을 열어주고 영주들의 집들을 불태우며 세를 불렸고, "왕의 신하와 하인들을 보이는 대로 죽이겠다!" 라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서서히 런던과의 거리를 좁혀갔다. 당시 리처드 2세 에게는 이들을 진압할만한 병력이 없었고 런던 근교의 마일 엔드에서 협상을하게 된다. 농민군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켄터베리 대주교를 사형시킬것.
- 다시는 인두세를 거두지 말 것.
- 농민의 사냥권을 보장해 줄것.
- 농노제를 폐지할것.
- 세금을 1에이커당 4펜스로 고정해 줄것
- 곤트의 존을 비롯한 간신배들을 처형해 줄 것.
반란의 절정 [편집]
6월 14일 런던 외곽의 마일엔드에서 리처드 2세는 이에 굴복하여 농민군들의 요구를 수락하기로 한다. 물론 이것은 시간을 벌기위한 수단에 불과하였지만 국왕이 친히 하사한 해방장을 받아든 농민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와트 타일러도 기뻐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리처드 2세가 요구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고 켄터베리 대주교 서드베리의 사이먼과 재무장관인 로버트 헤일스 경을 자기네 손으로 처형하였다. 그리고 또 타일러는 런던에 입성하여 귀족들의 저택에 불을 지르고 왕의 별장을 화약으로 폭파해버렸다. 타일러는 아주 만족스러워하였으며 국왕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왕은 그것을 수락한다.
반란의 끝 [편집]
6월 15일 스미스필드에서 와트 타일러는 교회에 속한 땅을 농민들에게 나누어 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한창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때 미리 준비하고 있던 왕의 근위대가 회의장을 급습하였다. 타일러는 동료들에게 구출되어 세인트 바솔로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런던 시장의 명령을 받은 일단의 병사들에게 곧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받은 후에 처형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을때 리처드 2세는 반란군과 대면하여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군주다운 위엄을 보이며 그들에게 해산을 간곡하게 권유하였다. 런던에서의 반란은 왕의 권유를 받아들인 농민들의 해산으로 끝났으나 이후에도 지방에서는 소규모의 폭동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해 6월 25일 노위치의 주교인 헨리 디스펜서가 이끄는 정부군이 이스트 엥글리아에서 존 리처의 반란군을 진압함으로써 완전히 종결되었다.
와트 타일러의 난때 반군의 구호 [편집]
켄트의 미치광이 신부로 불렸던 존 볼이 6월 13일 블랙히드에서의 연설도중 한말로 다음과 같다.
"아담이 경작하고 이브가 길쌈할때 누가 귀족이고 누가 평민이였습니까?"
노동자 규제법의 내용 [편집]
흑사병 이후 노동력이 귀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에따른 영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349년에 에드워드 3세가 발표한 칙령을 의회에서 법제화 한것으로 다음과 같다.
- 건강한 념녀는 신분을 막론하고 1346년 이전의 품삯으로 일해야 한다
- 노동자, 농민의 도망을 금지한다.
- 물가도 1346년 이전의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 위반자는 엄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