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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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독일어: Arbeit)는 단기 혹은 임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말한다. 간단히 파트 타임(part time, 시간제)이라고도 한다. 주로 학생, 주부가 수입을 얻기 위해 시간제로 일하거나 직업인이 부업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기 계약직을 뜻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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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편집]
아르바이트는 한국어식 낱말인데 원래 독일에서 'Arbeit'는 "일" 또는 "노동"을 뜻하며, 독일어에서 이에 해당하는 낱말은 영어로 job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를 짧게 줄여 ‘알바’[1]라고도 한다.
이 용어는 일본을 통하여 들어온 것으로, 아르바이트(アルバイト)라는 용어에서 가져온 것이며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시간제 노동을 의미한다. 다만 한국과는 달리 줄여 말할 때는 “바이토”(バイト)라고 부른다.
영어권에서는 이런 시간제 근무를 파트타임잡(영어: Part-time job), 전일제 근무는 풀타임잡(영어: full-time job)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계약직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을 프리터(일본어: フリーター)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저임금 단순노동을 맥잡(McJob)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아르바이트 [편집]
임금 보장 [편집]
이러한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경우 근무조건이 열악하거나 급료의 안정적인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단기/임시 고용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최저임금제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2011년은 4,320원, 2012년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4,580원(일급 8시간 기준 36648원)으로 대한민국 노동부에 의해 고시되었다.[1] 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면 된다.
근로자의 권리 [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야간근로, 휴일근무, 초과근무시에는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규정상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다. (2008년 7월 1일부터는 20명 이상으로 확대 적용) 초과 근로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으로 제한되며 위험한 일이나 유흥주점, 노래방, 호프집 등 유해한 업종에서의 종사는 불법이다. 근무 도중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연소근로자 특례규정이 있어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3세 이상 14세 미만의 취직인허증,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이 최저 금액이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고 연소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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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편집]
- ↑ 알바의 사용빈도는 구어체나 젊은 층에서 높으며, 특히 인터넷 용어로서 "알바"는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 글을 관리, 삭제하는 관리직원이나, 인터넷 여론몰이를 하는 세력을 비아냥대는 의미도 있다.
- ↑ 연소근로자 보호 홍보 리플렛 (PDF 첨부파일)
- ↑ “알바 미끼 개인정보 유출 주의보 “‘고수익’에 속지마라”, 《일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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