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하 청소년) 즉, 청소년보호법 기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