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국기
스페인의 국기는 1978년 스페인의 헌법 발효와 함께 공표된 것으로서 수평으로 된 빨간색과 노란색 세로줄이 겹겹이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이런 형식의 무늬는 gualda라고 불려오다 헌법 초안을 고안하던 카밀로 호세 셀라가 이 용어를 폐기시켰다. 하지만 오랜 용어이다보니 아예 사장되지는 않아서 서서히 사용되고 있으며 다시 왕실에서도 왕령을 공표할 때 이 용어를 쓰고 있다.
현재 국기의 유래는 스페인의 카를로스 3세 때다. 18, 19, 20세기를 거쳐 현 국가의 색깔은 변치 않고 오래도록 유지됐으며 단 한 차례인 제2공화국 시기(1931-1939) 때 국장이 가운데 첨가된 경우가 열외로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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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편집]
현재 존재하고 있는 스페인 국기에 대해서는 대개 두 종류로 구분짓는다.
스페인의 국기(Bandera de España) [편집]
1978년 헌법과 스페인 법률에 정한 국기는 국장을 제외하고 빨간색이 상하, 노란색이 가운데에 위치한 형태의 것을 나타내며 모든 시민이 평등하고 또 다양하다는 의미를 지닌다.[1] 실제 법안에는 이 형태의 국기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용도는 극히 제한적이다.
국장을 포함한 국기 [편집]
전시 상황 혹은 위급 상황시 국기(Bandera de España con escudo de España)에는 무조건 국장을 다는 것이 의무화 돼 있다. 국장은 국기 전체 길이의 1/3을 유지해야 하며 그 높이는 전체 너비의 2/5를 유지해야 한다.
국가, 지방, 헌법재판소, 선박 등에서 쓰일 수 있다고 하지만 가장 널리 쓰이는 형태이며 스페인 국민들이 가장 널리 접하는 국기로서 사실상 스페인의 공식 국기이다.
국장 [편집]
현재 국장은 1981년 12월 19일 도입돼 이전의 1945년, 1975년의 것을 대체했다. 과거 국장은 프랑코 군사독재를 상기시킨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주석 [편집]
- ↑ http://www.constitucion.es/constitucion/lenguas/ingles.html#p2 Spanish Constitutio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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