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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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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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subject-matter jurisdiction, 혹은 대물관할)은 영미법의 개념으로 법원이 특정 법정분쟁중인 사물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대인관할(personal jurisdiction)과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사물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의 판결은 법적효력이 없다. 사물관할, 대인관할, 적절한 공시(adaquate notice)는 유효한 판결에 필요한 3가지 요소이다.
[편집] 미국연방법원
연방법원의 사물관할권은 미국헌법 3장 2조에서 규정된 대로 제한돼 있다. 2개의 중요한 사물관할권 판단 요소로서는 '연방법적 문제(federal question jurisdiction)인가'와 '복수주 간의 문제(diversity jurisdiction)인가'가 있다.
[편집] 참고문헌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