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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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의 관
귀족의 등급
Coronet of an earl
황제 & 황후

& 왕비

대공 & 대공비

왕자 & 공주

공작 & 공작 부인

후작 & 후작 부인

백작 & 백작 부인

자작 & 자작 부인

남작 & 남작 부인

백작귀족의 5계급 중 후작 다음가는 관직이다. 하위에는 자작이 있다. 한국에 백작 계급이 도입된 것은 고려시대때에 5등작이 시초이다. 정5품 현백(縣伯)이 백작에 해당된다. 그 후, 충렬왕때 원의 관섭으로 일시 폐지되었다가, 공민왕때 부활하지만 조선이 개국된 이후로는 폐지가 되었다가, 그리고 일제가 한일합병에 공이 컸던 이들 및 구 대한제국 관리 들에게 내렸던 것에서 한국에 재도입되었다.

일본에서는 화족 제도 중 공작, 후작의 뒤를 잇는 제 3등위 계급이다.

참고로 일제가 조선인에게 수여한 조선귀족 중에는 을사오적이던 이완용이지용이 이 직위를 받았으며 같이 백작 작위를 받은 민영린은 1919년에 아편 흡입죄로 직위를 박탈당했다.[1]

[편집] 함께 보기

[편집] 주석

  1. 이완용은 1920년에 후작으로 진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