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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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YS-11 납북 사건


사고 동형기

개요
발생일시 1969년 12월 11일
발생유형 하이재킹
발생원인 항공기 파괴
발생장소 대관령 상공
비행 내용
기종 YS-11 쌍발기
소속 대한항공
등록번호 HL5208
출발지 대한민국 강릉비행장
목적지 대한민국 김포국제공항
탑승승객 47명
승무원 4명
피해 내용
사망자 12명 (추정)
생존자 승객 39명만 송환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영어: Korean Air Lines YS-11 hijacking)은 1969년 12월 11일 대한항공YS-11 여객기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공중 납치돼 함흥시 인근의 선덕비행장에 강제 착륙된 사건이다.

사건의 진행[편집]

1969년 12월 11일 오후 12시 25분경 승객 47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우고 강릉을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YS-11 국내선 쌍발 여객기는 이륙한 지 약 14분여 만에 강원도 평창군/강릉시대관령 일대 상공에서 승객으로 위장하여 타고 있던 공작원 조창희에 의해 공중 납치되어 오후 1시 18분경 북한선덕비행장에 강제 착륙했다.

평양방송은 사건 발생 후 약 30시간 뒤인 12월 13일 새벽, KAL YS-11기가 조종사 2명의 자진 입북에 의해 북한에 도착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12월 22일 판문점에서 유엔의 요청에 의하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가 열려 납북된 사람들과 여객기 기체의 송환을 요구했지만 이에 북한은 UN군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거부하였다.

대한민국일본 적십자사국제적십자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북한과의 협상을 성사시키려 하였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 대한민국 각지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12개국 주요 항공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자 북한은 1970년 2월 5일 납북자들을 송환하겠다고 공표했으나 이 중 승무원 4명과 승객 8명은 송환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대한민국 정부는 전원 송환을 요구하며 송환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2월 14일 판문점을 통해서 12명을 제외한 39명만 송환받고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무회의 의결로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 '공항 직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 '민간항공기 승무원들의 무기 휴대 허용', '항공기 승객의 익명 및 타인 명의의 사용 금지' 등의 한층 강화된 항공기 보안 대책을 수립하였다. 2001년 2월에는 송환되지 못한 승무원 중 한 명이었던 성경희가 제3차 이산가족 방북단으로 평양을 방문한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기도 하였다.

수사 결과[편집]

대한민국 내무부 치안국은 12월 15일 탑승자들의 가정환경과 과거행적 등 주요 신상을 조사한 후 북한 방송이 '조종사 유병하가 납북을 주도했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승객 중 한 명으로서 강릉에서 병원 운영을 하던 채헌덕'이 범인이라며 '그가 기내에서 승객 조창희와 부조종사 최석만을 현혹하여 여객기를 납북시켰다'고 발표했으나 이 발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단순히 추정으로 발표한 결과였다.

조중훈 당시 대한항공 사장은 내무부의 수사 결과에 불복하고 12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조종사 최석만이 간첩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경찰 측의 발표는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닌 단순 추리에서 나온 추정일 뿐이다'라고 말했으며 이 발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3개월 후 피랍자 송환이 이뤄지면서 밝혀졌다.

1970년 2월 15일 중앙정보부와 치안국은 송환된 피랍자들에 대한 재조사 결과 고정 간첩이었던 조창희가 '한창기'라는 가명을 사용해 대한민국에서의 간첩 활동 후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월북을 계획해 승객으로 비행기 앞쪽 좌석에 앉아있다가 이륙한 지 약 14분 후 조종사를 위협해 납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당초 범인으로 발표되었던 채헌덕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부조종사 최석만이 채헌덕에게 포섭되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발표 후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은 "이 사건이 간첩 조창희의 단독 범행임이 드러남으로써 그동안 당국이 벌였던 수사나 납북 직후의 발표가 얼마나 졸렬했느냐는 것이 증명되었다"며 내무장관과 수사 책임자들의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다.[1]

각주[편집]

  1. 국사편찬위원회 묻고 답하기[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