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민항기 오인 사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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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민항기 오인 사격 사건


2011년 10월 25일에 촬영된 사고기

개요
발생일시 2011년 6월 17일
발생유형 준사고
발생원인 해병대 초병의 실수
발생장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도
비행 내용
기종 에어버스 A321-231
소속 아시아나 항공
등록번호 HL7763[1]
출발지 중화인민공화국 청두 솽류 국제공항
목적지 대한민국 서울 인천국제공항
탑승승객 110명
승무원 9명
피해 내용
사망자 0명
부상자 0명
생존자 119명

해병대 민항기 오인 사격 사건(海兵隊民航機誤認射擊事件) 2011년 6월 17일 오전 4시에 승객 110명 등 119명을 태운 중국 청두아시아나항공 여객기(OZ 324)를 상대로 강화군 교동도 해병대 대공감시초소 초병 2명이 적기로 오인하여 경고 사격을 한 사건이다.[2][3]

K2 소총을 사용했으며, 2발의 공포탄과 97발의 실탄을 발사하였으나 K2 소총의 사거리에서 벗어나 있었으므로 피탄되지는 않았다.

논란[편집]

그 항로가 지난 10년간 여객기가 늘 다니던 곳이었고, 그 날 오인사격을 받은 아시아나 여객기도 정상항로로 가고 있던 중이어서, 오인사격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논란을 낳았으나[4], 조사 결과 해병대 초소에서 사고기가 민항기인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 문의했고, 공군은 민항기임을 확인해 해병대에 통보하려 했지만 해병대 초소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5]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