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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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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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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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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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헌법|52]]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52]]

2011년 7월 19일 (화) 18:00 판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3장
각 조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52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본문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같이 보기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