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개발 목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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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 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와 지구 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와 지구 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다.


== 17대 목표 ==
== 17대 목표 ==

2021년 11월 16일 (화) 10:37 판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와 지구 환경문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사회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다.

17대 목표

  1.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2. 기아해소와 지속가능한 농업 - (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
  3. 건강과 웰빙 - (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지증진 )
  4. 양질의 교육 - (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
  5. 양성평등 - (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
  6. 물과 위생 - (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
  7. 에너지 - (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
  9. 혁신과 인프라 - (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
  10. 불평등 완화 - (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
  11. 지속가능한 도시 - (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
  13. 기후변화와 대응 - (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
  14. 해양 생태계 -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
  15. 육상 생태계 - (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역전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
  16. 평화와 정의 제도 - (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
  17. 파트너십 - (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

같이 보기

외부 링크

+ [UN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 한국지부 두명의 전문가 곽글,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