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기후 정의에서 넘어옴)

기후정의(Climate justice)는 소외되거나 취약한 인구에 대한 기후 변화의 불평등한 영향에 초점을 맞춘 기후 행동에 대한 접근 방식을 설명한다.[1] 기후 정의는 환경 정의의 한 유형으로,[2] 기후변화 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둔다.[3] 이는 "기업, 개인 및 정부가 기후 변화로 인해 상당히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을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 갖는 일련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기후 정의는 평등, 인권, 집단적 권리, 기후 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 등의 개념을 조사한다. 이는 기후 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정의의 개념, 특히 환경 정의와 사회 정의와 연관시켜 수행된다. 저소득층, 원주민 공동체, 유색 인종 공동체 등 역사적으로 소외된 공동체는 종종 기후 변화의 최악의 결과에 직면한다.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이 가장 적은 사람들은 대체로 가장 심각한 결과를 겪는다.[4][5][6] 그들은 또한 기후 변화의 '삼중 불의'로 분류되는 기존 불평등을 재현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더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7][8][9]

기후 정의 조치에는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글로벌 기관의 성장이 포함될 수 있다. 2017년 유엔 환경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94건의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후 정의는 유엔 어젠더 2030에 따른 SDG 13의 한 측면이다.

기후 정의의 개념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의사 결정을 강조하는 절차적 정의와 기후 변화의 비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강조하는 분배 정의로 분류할 수 있다. 다른 접근법은 기후변화 완화 전환의 사회적 영향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긴장을 초래하고 필요한 변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불리는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요구한다.

기후 정의에 대한 인기와 고려가 증가한 주요 요인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엔데 겔렌데(Ende Gelände), 멸종에의 반란과 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등장이었다.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 및 지역(MAPA), 즉 여성, 소수 인종, 청년, 노년층, 빈곤층 등 기후 변화에 전반적으로 취약하거나 영향을 받는 그룹의 역할에 특별한 초점이 맞춰진다.

기후 불평등의 원인[편집]

경제적 시스템[편집]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같은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차이들이 기후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인지는 아직까지도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근본적인 의견 차이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이념을 가진 조직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기후 변화에 대한 과도한 신자유주의를 비난하고 자본주의 시장 중심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자본주의의 착취적인 특성을 기후 불평등의 근본적인 문제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다.[10][11]

시스템적 원인[편집]

기후 변화의 속도와 그에 따른 불평등한 부담은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 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거쳐 구축된 사회의 구조적 시스템의[12] 유지와 지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고, 이는 새로운 기술과 수단에 기반한 실행 가능한 잠재적 대안 모델이 있음에도 바뀌지 않는다.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개인의 인과적 기여도나 능력은 탄소 집약적 구조, 관행 및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책임만큼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구조는 글로벌 정치-경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에 대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착취를 조장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13][14]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경제 체제, 글로벌 단체, 정책 기제를 통해 기후 정의를 추구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까지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조치의 글로벌 이행을 방해했던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15]

인과관계와 부담 사이의 불균형[편집]

인간에 의해 발생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개인과 집단에 따라 크게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개개인의 사람과 국가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이 가장 적다.[16][17] 기후 변화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대부분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시민들과 국가들에게 있으며, 모두를 위한 더 안전한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적극적이고 견고한 행동이 필요하다.[18][19]

옥스팜스톡홀름 환경 연구소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20][21] 1990년 부터 2015까지의 25년동안 전 세계 인구의 상위 1%가 하위 50% 보다 2배 가량 많은 탄소 배출을 일으켰다.[22][23][24] 비교적 최근인 2023년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의 부유층은 하위 66%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상위 10%의 부유층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밝혔다.[25][26] 세계 인구의 하위 50%는 직접적인 탄소 발자국은 세계 전체 배출량의 20%도 책임지고 있지 않고 무역 수정 에너지 소비량도 상위 5%보다 현저히 적은 반면, 고소득층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 집약적인 상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도 훨신 높다. 특히 상위 10%가 전세계 차량 연료의 56%를 소비하고 차량의 70%를 구매하는것으로 알려졌다.[27] 또 한 2023년�기준 기사에 따르면 2100년까지 세계 기온이 2℃ 상승한다면, 부유층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10억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사망할 것으로 밝혀졌다.[28][29]

세대 간 불평등[편집]

각각의 국가들을 포함한 전세계의 인구는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당장의 불편한 생활 방식의 변화,[30][31] 공공 지출의 변화, 그리고 직업 선택의 변화 등의 희생이 포함된다.[32] 예방 가능한 기후 변화의 영향은 현재 성인 인구의 생애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기후 정책 공약에 따르면 2020년에 태어난 어린이들은 1960년에 태어난 어린이들에 비해 일생 동안 2-7배의 폭염과 기타 기상이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다른 예측과 더불어 기후 변화에 주로 부담을 주는 세대가 기후 변화의 부담을 지는 세대와 다른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33][34] 이는 특정 세대의 배출이 미래의 여러 세대에 지속되는 피해를 남길 수 있으며, 기후 변화를 초래한 세대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미래 세대에 점진적으로 더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 변화에는 아마존 삼림 파괴와 같이 산림의 돌이킬 수 없는 감소를 초래하는 티핑 포인트가 존재하고,[35][36] 지속적인 탄소 배출로 이러한 티핑 포인트를 지나치게 만드는 현 세대는 수많은 미래 세대에게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한다.

취약 계층에 대한 불균형적인 영향[편집]

지속되는 기후 변화에 따라 취약 계층은 계속해서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기후 불평등의 취약 계층은 성별, 인종, 민족, 연령, 소득 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결정될 수 도 있으며,[37] 이러한 불평등은 취약 계층을 기후 변화로 인해 유해한 환경에 노출 시키거나 자연 재해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38] 취약 계층은 긴급 구호를 가장 늦게 받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훨씬 악화 된다.[39]

일반적으로 유색 인종, 원주민, 여성, 그리고 저소득층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하다.[40][41] 이러한 사람들은 폭염, 공기 오염, 미세먼지, 기상 이변 등의 기후 변화로 인해 불균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기후 변화 영향에 더 취약한 만큼 취약 계층이 필요한 자원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특정 취약 계층의 기후 변화에 대비한 적응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주민들은 역사적으로 기후 변화 악화에 가장 적게 기여한 반면, 저소득과 다른 여러 불평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악영향에 대응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원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42]

기후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편집]

부담 분단의 원칙[편집]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커지는 부담을 어떻게 분담하여 부담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일반적인 정의 원칙이 있다: a) 문제를 일으키는 데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 b) 부담 할 자원과 능력이 가장 많고 큰 사람, c) 기후 변화를 유발한 활동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43] 어느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상위 21개 화석 연료 기업들이 2025-2050년 동안 누적 기후 배상을 해야 할 금액이 5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44] 또 다른 의사 결정 방법은 더 이상의 기후 변화를 방지하자는 목표에서 출발하여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 거꾸로 추론하는 것이다.[45] 이 또한 공정성을 유지하여 부담 분담에 앞서 말한 정의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인권 문제[편집]

많은 국가들의 정부, 유엔기구, 정부 간 조직 및 비 정부 기관, 인권 및 환경 운동가와 단체, 학계와 유엔 기후 변화 협약 (UNFCCC) 및 핵심 국제 인권 수단에 따라 기후 변화에 대한 국내 및 국제 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인권과 지구 온난화의 관계를 연구 와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46][47][48] IPCC의 2022년 실무 그룹 II는 "기후 정의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권리 기반 접근법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과 인권을 연결하는 정의를 포함한다"라고 제안했다.[49]

문제점[편집]

사회적 혼란 및 정책 지원[편집]

더 공정한 제품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개입이 사회적 불안을 초래 하는 등 기후 정의는 종종 사회적 안정과 충돌 한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없애기 위한 사회경제적 개입은 개개인과 단체의 물질적 소유, 선택의 수, 생활적 편안함, 급여 유지, 그리고 일시적인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현재의 사회 경제적 구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What is Climate Justice?”. 《Global Witness》. 2021년 12월 2일. 2023년 10월 25일에 확인함. 
  2. Schlosberg, David; Collins, Lisette B. (May 2014). “From environmental to climate justice: climate change and the discourse of environmental justice”. 《WIREs Climate Change》 (영어) 5 (3): 359–374. Bibcode:2014WIRCC...5..359S. doi:10.1002/wcc.275. ISSN 1757-7780. S2CID 145546565. 
  3. “Climate Equality: A Planet For the 99%” (PDF). Oxfam. November 2023. 2023년 11월 24일에 확인함. 
  4. “Kofi Annan launches climate justice campaign track”. 《Global Humanitarian Forum》. 2009년 10월 1일. 2011년 7월 1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2년 5월 11일에 확인함. 
  5. Koch, Wendy (2011년 3월 7일). “Study: Climate change affects those least responsible”. 《USA Today》. 2015년 12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6. “Africa Speaks up on Climate Change”. 2018년 12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In wealthy countries, the looming climate crisis is a matter of concern, as it will affect the wellbeing of the economy. But in Africa, which is hardly contributing to climate change in the first place, it will be a matter of life and death. 
  7. Newell, Peter; Srivastava, Shilpi; Naess, Lars Otto; Torres Contreras, Gerardo A.; Price, Roz (July 2020). “Towards Transformative Climate Justice: Key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PDF). 《Working Paper Volume 2020》 (Sussex, UK: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540). hdl:20.500.12413/15497. 2020년 11월 16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22년 5월 11일에 확인함. 
  8. Policy Innovations for Transformative Change: Implementing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DF) (보고서). Geneva: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UNRISD). 2016. ISBN 9789290850984. 2022년 5월 19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22년 5월 11일에 확인함. 
  9. Jafry, Tahseen, 편집. (2019). 《Routledge handbook of climate justice》. Abingdon, Oxon. ISBN 9781315537689. OCLC 1056201868. 
  10. Brien, Yamine; Building Bridges Collective, 편집. (2010). 《Space for Movement? Reflections from Bolivia on climate justice, social movements and the state》. Leeds: Footprint Workers. ISBN 978-0-85316-294-0. 
  11. Proctor, Gordon (2017년 6월 8일). “Chlamydia Positive Testing to Treatment Turnaround Time (TAT) April to December 2016”. 2024년 4월 20일에 확인함. 
  12. Newell, Peter; Srivastava, Shilpi; Naess, Lars Otto; Torres Contreras, Gerardo A.; Price, Roz (2021년 11월). “Toward transformative climate justice: An emerging research agenda”. 《WIREs Climate Change》 (영어) 12 (6). doi:10.1002/wcc.733. ISSN 1757-7780. 
  13. Sardo, Michael Christopher (2023년 1월). “Responsibility for climate justice: Political not moral”.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영어) 22 (1): 26–50. doi:10.1177/1474885120955148. ISSN 1474-8851. 
  14. Goh, Kian (2020년 4월 2일). “Planning the Green New Deal: Climate Justice and the Politics of Sites and Scale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영어) 86 (2): 188–195. doi:10.1080/01944363.2019.1688671. ISSN 0194-4363. 
  15. Aitken, Mhairi; Christman, Ben; Bonaventura, Mike; Horst, Dan van der; Holbrook, Julian (2016년 5월). “Climate Justice Begins at Home: Conceptual, Pragmatic and Transformative Approaches to Climate Justice in Scotland”. 《Scottish Affairs》 (영어) 25 (2): 225–252. doi:10.3366/scot.2016.0128. ISSN 0966-0356. 
  16. Stenzel, Fabian; Greve, Peter; Lucht, Wolfgang; Tramberend, Sylvia; Wada, Yoshihide; Gerten, Dieter (2020년 9월 10일). “Irrigation of biomass plantations may globally increase water stress more than climate change”. 2024년 4월 20일에 확인함. 
  17. Nielsen, Kristian S.; Nicholas, Kimberly A.; Creutzig, Felix; Dietz, Thomas; Stern, Paul C. (2021년 9월 30일). “The role of high-socioeconomic-status people in locking in or rapidly reducing energy-driven greenhouse gas emissions”. 《Nature Energy》 (영어) 6 (11): 1011–1016. doi:10.1038/s41560-021-00900-y. ISSN 2058-7546. 
  18. Wiedmann, Thomas; Lenzen, Manfred; Keyßer, Lorenz T.; Steinberger, Julia K. (2020년 6월 19일). “Scientists’ warning on affluence”. 《Nature Communications》 (영어) 11 (1). doi:10.1038/s41467-020-16941-y. ISSN 2041-1723. 
  19. Nielsen, Kristian S.; Nicholas, Kimberly A.; Creutzig, Felix; Dietz, Thomas; Stern, Paul C. (2021년 9월 30일). “The role of high-socioeconomic-status people in locking in or rapidly reducing energy-driven greenhouse gas emissions”. 《Nature Energy》 (영어) 6 (11): 1011–1016. doi:10.1038/s41560-021-00900-y. ISSN 2058-7546. 
  20. “Bryer, Dr David Ronald William, (born 15 March 1944), Director, Oxfam, 1992–2001; Chairman, Oxfam International, 2003–07”. Oxford University Press. 2007년 12월 1일. 
  21. Kartha, Sivan; Kemp-Benedict, Eric; Ghosh, Emily; Nazareth, Anna; Gore, Tim (2020년 9월 21일). “The Carbon Inequality Era: An assessment of the global distribution of consumption emissions among individuals from 1990 to 2015 and beyond”. 
  22. “Grain Transportation Report, October 28, 2021”. 2021년 10월. 
  23. Berkhout, Esmé; Galasso, Nick; Rivero Morales, Pablo Andres; Taneja, Anjela; Vazquez Pimental, Diego Alejo (2021년 1월 25일). “The Inequality Virus: Bringing together a world torn apart by coronavirus through a fair, just and sustainable economy”. 
  24. 《Executive Summary》. United Nations. 2019년 10월 28일. xiv–xxv쪽. ISBN 978-92-1-002226-2. 
  25. “Carbon emissions of richest 1 per cent more than double the emissions of the poorest half of humanity”. 2024년 4월 20일에 확인함. 
  26. “Head Office - Construction - 20 November 1964”. 2023년 3월 24일. 
  27. Oswald, Yannick; Owen, Anne; Steinberger, Julia K. (2020년 3월 16일). “Large inequality in international and intranational energy footprints between income groups and across consumption categories”. 《Nature Energy》 (영어) 5 (3): 231–239. doi:10.1038/s41560-020-0579-8. ISSN 2058-7546. 
  28. Jowett, Sam (2002년 10월). “Global warming?”. 《Weather》 57 (10): 391–392. doi:10.1256/wea.90.02. ISSN 0043-1656. 
  29. Pearce, Joshua M.; Parncutt, Richard (2023년 8월 19일). “Quantifying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in Human Deaths to Guide Energy Policy”. 《Energies》 (영어) 16 (16): 6074. doi:10.3390/en16166074. ISSN 1996-1073. 
  30. Fragnière, Augustin (2016년 11월). “Climate change and individual duties”. 《WIREs Climate Change》 (영어) 7 (6): 798–814. doi:10.1002/wcc.422. ISSN 1757-7780. 
  31. Thaller, Annina; Fleiß, Eva; Brudermann, Thomas (2020년 12월). “No glory without sacrifice — drivers of climate (in)action in the general population”.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영어) 114: 7–13. doi:10.1016/j.envsci.2020.07.014. 
  32. Puaschunder, Julia M. (2017). “Climate in the 21st Century: A Macroeconomic Model of Fair Global Warming Benefits Distribution to Grant Climate Justice Around the World and Over Time”. 《SSRN Electronic Journal》 (영어). doi:10.2139/ssrn.2964385. ISSN 1556-5068. 
  33. Gramling, Carolyn (2015년 3월 12일). “Warming Arctic may be causing heat waves elsewhere in world”. 《Science》. doi:10.1126/science.aab0308. ISSN 0036-8075. 
  34. Thiery, Wim; Lange, Stefan; Rogelj, Joeri; Schleussner, Carl-Friedrich; Gudmundsson, Lukas; Seneviratne, Sonia I.; Andrijevic, Marina; Frieler, Katja; Emanuel, Kerry (2021년 10월 8일). “Intergenerational inequities in exposure to climate extremes”. 《Science》 (영어) 374 (6564): 158–160. doi:10.1126/science.abi7339. ISSN 0036-8075. 
  35. Lenton, Timothy M.; Rockström, Johan; Gaffney, Owen; Rahmstorf, Stefan; Richardson, Katherine; Steffen, Will; Schellnhuber, Hans Joachim (2019년 11월 28일). “Climate tipping points — too risky to bet against”. 《Nature》 (영어) 575 (7784): 592–595. doi:10.1038/d41586-019-03595-0. ISSN 0028-0836. 
  36. “Canfield, James Hulme, (18 March 1847–30 March 1909), Libraria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City, from 1899”. Oxford University Press. 2007년 12월 1일. 
  37. “Climate Change and Social Inequality”.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Working Papers》. 2017년 10월 31일. doi:10.18356/2c62335d-en. ISSN 2520-6656. 
  38. “Climate Change and Social Inequality”.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Working Papers》. 2017년 10월 31일. doi:10.18356/2c62335d-en. ISSN 2520-6656. 
  39. “briefing-the-impact-of-climate-change-on-minorities-and-indigenous-peoples-apr-2008-12-pp”. 2024년 4월 20일에 확인함. 
  40. Robinson, Mary (2018). 《Climate justice: hope, resilience, and the fight for a sustainable future》.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ISBN 978-1-63286-928-9. 
  41. Lucatello, Simone; Sánchez, Roberto (2022년 9월 30일). “Climate Change in North America: Risks, Impacts, and Adaptation. A Reflection Based on the IPCC Report AR6 – 2022”. 《Revista Mexicana de Economía y Finanzas》 17 (4): 1–18. doi:10.21919/remef.v17i4.794. ISSN 1665-5346. 
  42. Bhave, Amita; Batolar, LakhvinderSingh (2019). “Indian regulatory update April–October 2018”. 《Perspectives in Clinical Research》 10 (1): 31. doi:10.4103/picr.picr_188_18. ISSN 2229-3485. 
  43. Caney, Simon (2021). Zalta, Edward N., 편집. 《Climate Justice》 Winter 2021판.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44. Grasso, Marco; Heede, Richard (2023년 5월). “Time to pay the piper: Fossil fuel companies’ reparations for climate damages”. 《One Earth》 (영어) 6 (5): 459–463. doi:10.1016/j.oneear.2023.04.012. 
  45. Caney, Simon (2014년 6월). “Two Kinds of Climate Justice: Avoiding Harm and Sharing Burdens”.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영어) 22 (2): 125–149. doi:10.1111/jopp.12030. ISSN 0963-8016. 
  46. “New report examines application of UN human rights treaties to climate change issues”. 2024년 4월 20일에 확인함. 
  47.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uncil Twentieth Special Session (20 January 2014), Twenty-Fifth Session (3–28 March 2014), Twenty-Sixth Session (10–27 June 2014) and Twenty-First Special Session (23 July 2014)”.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2014년 12월 31일. doi:10.18356/6597823e-en. ISSN 2412-0839.  |제목=에 C1 제어 문자가 있음(위치 104) (도움말)
  48. Rajamani, Lavanya (2019년 6월 26일). “Integrating Human Rights in the Paris Climate Architecture: Contest, Context, and Consequence”. 《Climate Law》 9 (3): 180–201. doi:10.1163/18786561-00903003. ISSN 1878-6553. 
  49. Harper, Sherilee L.; Cunsolo, Ashlee; Clayton, Susan (2022년 5월 16일). “Including mental health as part of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ation assessment: A critical advance in IPCC AR6”. 《PLOS Climate》 1 (5): e0000033. doi:10.1371/journal.pclm.0000033. ISSN 2767-3200.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