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초등학교: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1번째 줄: 1번째 줄:
[[대한민국]]의 '''초등학교'''(初等學校) 교육은 [[3월]]에 시작하여 이듬 해 [[2월]]에 끝난다. 입학 전년도 [[11월]] ~ [[12월]]사이에 취학통지서를 받아 학생신분으로 결정되어 취학통지서에 나와있는 해당학교 소속 학생이 된다. 그리고 [[1월]]에 예비소집일로 본인이 소속된 학교와 교실에 방문한뒤 [[3월 1일]]이 [[삼일절]]로 [[대한민국의 공휴일|공휴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월 2일]] 또는 그 후 첫번째 [[월요일]]에 입학하게 된다.<ref>[[대한민국의 코로나19 범유행]] 영향으로 온라인 개학을 대체한다.</ref>대한민국 현행법상 6년 간의 교육 과정은 [[의무 교육]] 과정<ref>[[중학교]] 3년 과정을 포함하면, 실제 의무 교육 기간은 총 9년이다.</ref>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교'''(初等學校) 교육은 [[3월]]에 시작하여 이듬 해 [[2월]]에 끝난다. 입학 전년도 [[11월]] ~ [[12월]]사이에 취학통지서를 받아 학생신분으로 결정되어 취학통지서에 나와있는 해당학교 소속 학생이 된다. 그리고 [[1월]]에 예비소집일로 본인이 소속된 학교와 교실에 방문한뒤 [[3월 1일]]이 [[삼일절]]로 [[대한민국의 공휴일|공휴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월 2일]] 또는 그 후 첫번째 [[월요일]]에 입학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ref>[[대한민국의 코로나19 범유행]] 영향으로 온라인 개학을 대체한다.</ref>대한민국 현행법상 6년 간의 교육 과정은 [[의무 교육]] 과정<ref>[[중학교]] 3년 과정을 포함하면, 실제 의무 교육 기간은 총 9년이다.</ref>으로 규정되어 있다.


계절에 따라 여름과 겨울에 등교하지 않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학년이 바뀌는 시기에 봄방학이 있으며, 1년은 2개 학기로 구분된다.
계절에 따라 여름과 겨울에 등교하지 않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학년이 바뀌는 시기에 봄방학이 있으며, 1년은 2개 학기로 구분된다.

2020년 7월 8일 (수) 13:24 판

대한민국초등학교(初等學校) 교육은 3월에 시작하여 이듬 해 2월에 끝난다. 입학 전년도 11월 ~ 12월사이에 취학통지서를 받아 학생신분으로 결정되어 취학통지서에 나와있는 해당학교 소속 학생이 된다. 그리고 1월에 예비소집일로 본인이 소속된 학교와 교실에 방문한뒤 3월 1일삼일절공휴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3월 2일 또는 그 후 첫번째 월요일에 입학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1]대한민국 현행법상 6년 간의 교육 과정은 의무 교육 과정[2]으로 규정되어 있다.

계절에 따라 여름과 겨울에 등교하지 않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학년이 바뀌는 시기에 봄방학이 있으며, 1년은 2개 학기로 구분된다.

개요

총괄

2003년 기준으로 국립 17개 교, 공립 5,370개 교, 사립 76개 교로 총 5,463개의 초등학교가 있다. 학생수는 남자 2,213,712명, 여자 1,961,914명 등 모두 4,175,626명으로 2000년보다 155,635명이 증가했다.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는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대도시의 신도심과 신도시 지역 등에는 인구 과밀과 불균형 때문에 학년 당 6개 학급을 초과하는 과대규모학교가 많아서 초등학생들이 운동과 놀이를 할 운동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문제는 여전하다. 반면, 대도시의 원도심이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저출산과 인구이동에 따른 인구 감소 때문에 의무교육 적령 아동 역시 감소 추세에 있고, 학년 당 1개 학급도 유지되지 못하는 학교들의 통합과 폐교(廢校)가 계속되고 있다.

통계

초등학교 총괄[3]
(단위: 개, 명 / 출처: 대한민국 교육부)
년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입학자수

1962년 ? ? 4,089,152 ? ?
1965년 5,125 75,603 4,941,365 79,164 ?
1970년 5,961 92,596 5,749,301 101,095 ?
1975년 6,367 98,684 5,599,074 108,126 ?
1980년 6,487 102,852 5,658,002 119,064 ?
1985년 6,519 108,753 4,856,752 126,785 ?
1990년 6,335 117,583 4,868,520 163,800 ?
1995년 5,772 107,183 3,905,163 138,369 ?
1999년 5,544 111,184 3,935,537 137,577 717,766
2000년 5,267 112,437 4,019,991 140,000 669,609
2001년 5,322 115,015 4,089,429 142,715 687,047
2002년 5,384 118,502 4,138,366 147,497 686,315
2003년 5,463 123,008 4,175,626 154,075 663,100
2004년 5,541 125,278 4,116,195 157,407 656,972
2005년 5,646 126,326 4,022,801 160,143 624,511
2006년 5,733 127,161 3,925,043 163,645 607,902
2007년 5,756 126,681 3,829,998 167,182 610,769
2008년 5,813 125,935 3,672,207 172,190 540,799
2009년 5,829 124,892 3,474,395 175,068 469,592
2010년 5,854 123,933 3,299,094 176,754 476,291
2011년 5,882 122,866 3,132,477 180,623 457,957
2012년 5,895 121,393 2,951,995 181,435 422,242
2013년 5,913 119,896 2,784,000 181,585 436,621
2014년 5,934 119,894 2,728,509 182,672 479,305
2015년 5,978 120,063 2,714,610 182,658 455,679
2016년 6,001 119,547 2,672,843 183,452 435,220
2017년 6,040 120,152 2,674,227 184,358 ?
2018년 6,064 121,818 2,711,385 186,684 ?

명칭 및 역사

근대교육 이후의 초등교육기관에는 학사학당이라는 명칭이 쓰인 동시에 대한제국 시기에는 공립소학교 중심으로 소학교도 설치되었다. 1894년 7월 학무아문 고시를 통해 신분차별을 없앤 교육기회 개방, 학령 개념의 도입, 학기제 운영, 전문적 교원 양성 등의 근대적 형식을 갖춘 소학교 설립 계획이 반포되었고, 1895년 학무아문이 학부로 재편된 후 학부에 의해 7월 19일 소학교령이 공포되었다. 대한제국의 소학교는 1895년에 서울에 관립소학교가 설립 시작으로 공립소학교와 사립소학교도 전국적으로 설립되었다. 1896년 대한제국에서 발행한 관보 제434호에 따르면, 대한제국 정부는 전국 각 지방에 36개 공립소학교를 설치하였다. 또, 대한제국 정부는 사립소학교에 재정지원을 하고 지방장관 감독을 받도록 했다.

1896년 공립소학교수는 전체 38개였고, 소학교 교원은 한성사범학교 통해서 교원을 임용했다. 소학교 교과목은 심상과(尋常科)의 경우 필수 과목으로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체조 등이 있었고, 선택 과목으로 본국지리, 본국역사. 도화, 외국어 등이 있었다. 고등과의 경우는 수신, 습자, 산술, 본국지리, 본국역사, 외국역사, 이과, 도화, 체조 등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소학교에는 고등과가 설치되지 않았다. 교과서는 수신·독서, 작문을 위한 소학·역사·지리 등의 편찬 교과서와 일본 교과서를 번역·수정한 산술교과서를 사용했다.

1906년 8월에는 일본 제국의 통감부에 의해서 기존의 조선인의 위한 소학교의 명칭이 모두 보통학교로 바뀌었고,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초등교육기관만 소학교로 칭했다. 이 후 보통학교 명칭이 1938년에는 심상 소학교로 바뀌고, 다시 1941년국민학교로 바뀌었다.[4]

1945년 해방 직후부터 한국어를 수업했다.

1996년 3월 1일부터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꾸었다. 이는 국민학교의 명칭이 1941년 일제 칙령에 의해 바뀌었고 군국주의적 색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구 총독부건물 철거와 함께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시도로 이루어졌다.[5][6]

교육 과정

초등학교의 공개수업 (서울광장초등학교, 2006년)
'참 잘했어요' 도장.

취학 연령

초등학교의 취학 연령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원칙적으로 입학 전년도에 생일이 지난 만 6세가 된 아동(세는나이로 7~8살)이며, 그보다 한 살 먼저 입학하거나 한 살 늦게 입학할 수도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

일제강점기에 공립국민학교(공립초등학교)의 학년 시작일은 4월 1일이었으나, 광복 직후 설치된 미군정청의 학무국이 1945년 9월 24일에 재개교시켰다. 이후 1946년부터 1949년까지는 학년 시작일이 9월 1일이었고, 취학 기준일은 8월 31일이었다. 1949년 말에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1950년 6월 1일부터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 교육이 실시되었고, 이 법에 따라 학년 시작일이 1950년6월 1일로, 1951년4월 1일로 당겨졌고, 1962년에는 다시 3월 1일로 당겨졌다. 이에 따라 학년 시작일의 하루 전인 취학 기준일도 함께 당겨졌다.

1962년부터 2008년까지는 2월 말일에 만 6세가 된 아동이 취학 대상이었기 때문에, 1~2월생은 출생년도가 1년 빠른 아동들과 함께 입학하였다. 특히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취학 대상보다 1~3개월이 늦은 3~5월생을 편법으로 조기입학시키는 일까지 성행하였다.[7][8]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학교 내 집단따돌림 현상이 초등학교로까지 확산되면서 2000년대 초에는 이른바 '빠른 ○○년생'인 동급생에 대하여 출생년도가 늦다는 이유로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2000년대에 들어서는 1~2월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학교생활 부적응을 우려하여 자녀의 취학시기를 일부러 늦추는 사례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그러한 경향이 일반화되었다. 결국, 정부는 2006년 12월 29일에 취학 기준일을 2월 말일에서 취학 전년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9] 국회2007년 7월 3일에 이를 개정하여 같은 해 8월 3일에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다.[10] 2008년 5월 27일에 하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9년 초등학교 입학생부터는 이른바 "빠른 년생"은 원칙적으로 취학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11]

지역별 초등학교

각주

  1.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범유행 영향으로 온라인 개학을 대체한다.
  2. 중학교 3년 과정을 포함하면, 실제 의무 교육 기간은 총 9년이다.
  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
  4. 50여년 만에 벗은 일 잔재 오명 - 「국민학교」 명칭 변경 의미, 《서울신문》, 1995.8.12. 참고로, 일본은 미군정기소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5. 국민학교 이름, '초등학교'로 바뀐다, 《한겨레》, 1995.8.12.
  6. 국민학교 명칭, 초등학교로 바뀐다. 경향신문, 1995.8.12. 2011-09-08 확인
  7. 국민학교 신입아동 가이드, 나이 속인 조기입학 말자 동아일보, 1970.2.5.
  8. 부모 욕심 앞선 '조기-늑장 입학' 아이에게 큰 부담 줄 수도 동아일보, 1999.1.5.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0년 7월 4일 확인.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15년 10월 31일 확인.
  11. 200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절차 변경 뉴시스, 2008.6.19.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기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