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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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구역 ==
== 관할구역 ==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서부(인천권):김포시·부천시·광명시
* 경기도 김포시·부천시·의정부시·포천시·고양시·파주시·광명시
* 경기도(북부):의정부시·포천시·고양시·파주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철원군


== 조직 ==
== 조직 ==

2019년 4월 13일 (토) 10:34 판

인천지방국세청
설립일 2019년 4월 3일
전신 (없음)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세청
산하기관 소속기관 12
웹사이트 http://in.nts.go.kr/

인천지방국세청(仁川地方國稅廳, Inchen Regional Tax Office)은 대한민국 국세청의 소속기관이다. 2019년 4월 3일 발족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연혁

  • 1993년 03월 01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인천·북인천·남인천·부천·김포·안양·광명·안산·수원·동수원·평택·성남세무서를 이관받아 국세청 소속으로 경인지방국세청 설치.[2]
  • 1994년 08월 10일: 서인천·남동·동안양세무서 설치.[3]
  • 1999년 09월 01일: 경인지방국세청을 폐지하고 소속기관을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이관.[4]
  • 2019년 04월 03일: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김포·부천·의정부·포천·고양·동고양·파주·광명세무서를 이관받아 국세청 소속으로 인천지방국세청을 설치.[5]

관할구역

  • 인천광역시
  • 경기도 김포시·부천시·의정부시·포천시·고양시·파주시·광명시

조직

청장

  • 운영지원과[6]
  • 감사관실[6]
  • 납세자보호담당관실[6]
성실납세지원국[7]
  • 개인납세제1과[6]
  • 개인납세제2과[8]
  • 법인납세과[6]
  • 전산관리팀[8][9]
징세송무국[10]
  • 징세과[6]
  • 송무과[6]
  • 체납자재산추적과[6]
조사제1국[7]
  • 조사관리과[6]
  • 조사제1과[6]
  • 조사제2과[6]
  • 조사제3과[6]
조사제2국[7]
  • 조사관리과[6]
  • 조사제1과[6]
  • 조사제2과[6]

소속기관

세무서

세무서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명칭 등급 소재 관할구역
인천세무서 1 인천광역시 동구 우각로 75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북인천세무서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244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서인천세무서 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69번길 17 인천광역시 서구
남인천세무서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548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김포세무서 1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2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경기도 김포시
부천세무서 1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27 경기도 부천시
의정부세무서 1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77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세무서 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75 경기도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고양세무서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14-4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
동고양세무서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파주세무서 1 경기도 파주시 금릉역로 62 경기도 파주시
광명세무서 1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3-12 경기도 광명시
지서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동두천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세무서명 명칭 소재 관할구역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36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

각주

  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2. 대통령령 제13828호
  3. 대통령령 제14358호
  4. 대통령령 제16331호
  5. 대통령령 제29584호
  6.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7.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8.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9.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0. 서기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