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대한민국의 법정 감염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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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1일 (금) 13:40 판
- ↑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
-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
- ↑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
-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 ↑ 제1군부터 제5군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 ↑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 ↑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 ↑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