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대한민국의 법정 감염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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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1일 (금) 13:40 판

  1.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
  2.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3.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
  4.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
  5.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6. 제1군부터 제5군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7.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8.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9.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10.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