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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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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병(防衛兵)은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하던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이다.

1995년 1월 1일 방위소집제도(防衛召集制度)는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이 신설,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방위병은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이후 상근예비역의 경우 공군에는 없음)의 군부대, 경찰관서타격대(5분 대기조), 예비군 무기고, 예비군 중대, 기타 부대 내 전투병 또는 비전투병의 임무나 , , 청, , , 사무소에서 병무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방위소집제도가 존재하던 당시 징병검사에서 보충역으로 판정되어 방위소집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인 경우 외에도 당시의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학력에 따라 2~3급 판정자도 보충역으로 처분되어 방위소집대상자로 분류되었다.[1] 방위소집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보충역 판정자였지만 군소요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경우에도 보충역으로 전환되어 방위병으로 소집되는 경우도 있었다.

KBO 리그에서는 1995년 방위병 제도 폐지 이후에도 그 해 11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었고, 이듬해 1996년에 방위/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인 선수의 출전을 완전히 금지시켰다. 따라서 1996년에도 복무 기간이 남아 있었던 방위 복무 해당자들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전환하여 복무를 마쳐야 했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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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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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병은 군인 신분이며 역종은 보충역이었다. 방위소집대상자는 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3주 또는 4주간의 훈련을 받은 다음 군부대, 예비군 중대, 경찰관서, 파출소나 읍·면·동사무소로 출·퇴근 근무 후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소집해제가 되었다.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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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병의 최종 계급은 현재의 제도와는 다르게 보충역 일등병이 있었다. 또 보충역 상등병인 경우도 있는데 이는 1년 2개월이나 1년 6개월 복무자인 경우이다. 또한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소집해제가 된 경우에는 최종 계급, 일등병, 상등병의 실역 복무를 필한 보충역 신분으로 전환된다. 정리하면 6개월 방위복무의 경우 일등병으로 소집해제, 1년 6개월 복무의 경우 상등병으로 소집해제되었으며 후자의 경우는 대학 교련 이수자의 경우 1학년 이수는 13일, 2학년까지 이수는 21일의 복무 단축혜택이 부여되었다. 매우 소수이긴 하나 훈련 강도가 높은 특정 사단의 경우 분대장 요원 선발자에 한해 분대장 교육에 파견되고 최종 계급은 병장이었으며 과거 예비군 명단에 9로 시작하는 방위병 군번에 계급은 병장으로 표기된 경우가 이 경우이다.

복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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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병의 복무기간은 병역법 상에서는 방위소집이 되는 기간이었으며, 그 기간은 2년 내지 3년 이내였다.[3][4][5] 그러나 실제 복무기간은 아래와 같았다.

방위병의 복무기간은 1982년1986년에 한번 씩 연장되었다.

또한 1992년까지는 현역 대상자를 포함하여 독자 중 2대, 부선망(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또는 부모 1인이 60세 이상인 자의 복무기간은 6개월 이었다.

연도 복무기간 독자(현역 대상자 포함. 2대, 부선망, 부모 1인이 60세 이상)
1969년 ~ 1981년 1년(시간제 기준. 1일 8시간으로 총 2,920시간). 일등병 제대 6개월 일등병 제대
1982년 ~ 1985년 1년 2개월(월수제 기준). 일등병 제대
1986년 ~ 1992년 1년 6개월(마찬가지로 월수제 기준). 상등병 제대
1993년 ~ 1994년 독자 사유 복무기간 단축 제도 폐지로 일반인 복무기간과 동일하게 1년 6개월.
그러나 197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독자는 계속해서 6개월.

현재의 역종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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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등) 방위병
역종 현역. 현역 복무 후 예비역 기초군사교육 때만 현역. 이후 남은 기간은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복무 보충역으로서 기초군사교육소집해제 이후 예비군에서도 동일[6] 보충역으로서 기초군사교육소집해제 이후 예비군에서도 동일
신분 군인 군인 민간인 현역과 같음
복무기간 육군해병 1년 9개월, 해군 1년 11개월, 공군 2년 육군, 해병, 해군 모두 1년 9개월 사회복무요원 기준 2년 1992년 이전 독자(현역 대상자 포함. 2대, 부선망, 부모 1인이 60세 이상) : 6개월
그 외 : 처음 1년, 그 후 1년 2개월, 이후 1년 6개월
복무만료 시 계급 병장 병장 이등병 상등병
복무형태 영내생활 매일 자택 출·퇴근[7] 매일 자택 출·퇴근 또는 합숙(주 당 2일은 휴가) 매일 자택 출·퇴근
비고 1995년 1월 1일 시행 1995년 1월 1일 시행 1994년 12월 31일 폐지됨

방위병의 병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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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병은 방위소집제도 폐지 이후에 신설된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과 다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의 보충역과 달리 소총수 외에도 행정, 운전, 헌병 등 현역과 동일한 병과의 보충역도 있다. 공익요원과 달리 실역 복무이므로 현역병과 동일하게 주특기 부여받았으며,군복에 계급장을 착용하여 복무하였으며 자대 배치시 대부분 100 주특기(소총수)였다. 대부분 전투병으로 배치되어 훈련은 모두 동일하게 받았으며 훈련기간 동안 영내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다.

방위병 출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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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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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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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87년부터 1991년까지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 재학 학력을 가진 병역의무자 중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보충역으로 처분되어 방위소집대상자로 분류되었음.(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진 병역의무자 중에서 신체등급 1~4급 판정자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보충역으로 처분되어 방위소집대상자로 분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참조.
  2. 병역법(법률 제4685호, 개정 1993. 12. 31.) 부칙 제1조 및 제3조
  3. 병역법(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제59조 제1항: 방위소집은 향토방위를 위하여 예비역ㆍ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장교ㆍ준사관ㆍ하사관 또는 병에 대하여 소집하되 기간은 2년내로 한다.
  4. 병역법(법률 제2454호, 1973. 1. 30.) 제59조 제1항: 방위소집은 군사ㆍ향토방위 기타 이와 관련되는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병에 대하여 소집하되 그 기간은 3년내로 한다.
  5. 병역법(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제25조 제1항: 방위소집된 자(이하 “防衛兵”이라 한다)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로부터 2년이내로 하되 그 기간과 방위소집해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예비군 동원훈련은 받지 않음.
  7. 1999년 이전에는 1년 간 전방 부대 영내생활